[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보다 10년 대폭 감형받은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도 감형 사유로 지목된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됐고, 기존에 확정 판결이 난 징역 2년에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더 하면 산술적으로 2039년 4월에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8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할 경우 87세에서야 '자유의 몸'이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보다 10년 깎인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 시 나이도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