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이혼하고 아이 둘 데리고사는
남동생에게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카들은 다 성인입니다
제가 갖고있는 빌라 시세 절반금액으로
팔건데(그냥 줄 정도로 제가 여유있지는 않습니다)
이럴때
저랑 남동생이랑 매매 하는것과
저랑 조카랑 하는것과
세금 등등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시세 1억짜리 집을 5천에 팔 경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답글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20-07-10 20:35:13
IP : 175.207.xxx.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10 8:44 PM (118.235.xxx.30)돈만 오고가면 누구한테 팔건 상관없는데요. 시세 혹은 적어도 시세의 75프로 이상으로 거래 하셔야 할겁니다 너무 싸게 펄면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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