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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조인들만 지켜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20-07-10 09:09:24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alleged victim)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그 내용이 알려졌다면 모르되
신고 접수 후 조사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그리고 가해자라 추정되는 사람이 명을 달리한 마당에
신고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망자를 욕보여야 되겠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래야 할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똑같은 일을 겪어서 마녀사냥 당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증거따위 필요없고 피해자의 눈물이면 피해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말해요? 
세상에 무슨 듣도보도 못한 뻘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눈물, 저도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면, 또는 그래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면 흘릴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텔래그램 문자요? 신체일부를 찍어보냈다는 사진에 박시장 얼굴이라도 찍혀있던가요?
누가 본 사람 있나요?
요즘같은 시대에 해킹해서 조작하는 거 껌씹기입니다. 
진짜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인해 어떤 뉴스들이 사라졌나 잘 보세요. 
밑에 어느 분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손정우 뉴스
N번방 뉴스
윤석열 뉴스
김기춘 집행유예
오늘 박근혜 파기환송심 뉴스
IP : 218.152.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0 9:22 AM (120.142.xxx.140)

    문대통령이 성범죄는 유죄추정 원칙으로 간다고 얘기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미분방정식
    '20.7.10 9:27 AM (124.61.xxx.81)

    살아서 법으로 싸웠으면 될일입니다. 법에 대해 빠삭하게 다 아는 사람이 왜 안싸우고 자살했을까요? 그리고 그런식의 쉴드면 조민기도 쉴드 가능합니다.

  • 3. 디-
    '20.7.10 9:45 AM (172.56.xxx.9)

    미투로 당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모가지 날아갈 땐 신나게 보고 있닥이제 와서 무죄추정원칙이니 악용이니 하는 거에요? 아주 구역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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