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했을때도
중개인을 껴서 거래하고 중개료를 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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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가족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중개인에게 보수를 주어야하나요?
ㄴㅇㄹ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20-07-07 21:33:57
IP : 223.33.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사자 거래로
'20.7.7 9:39 PM (125.130.xxx.222)하세요.복비 주지 마시고.
차라리 법무사하고 서류진행하세요.2. ..
'20.7.7 9:51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보수 왜 줘요? 그냥 윗분 말대로 법무사한테 계약서 쓰세요? 가족끼린 30프로 다운계약서 인정된다는데 알아 보세요
3. 안줘요
'20.7.7 9:56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법무사가서 거기서 진행하세요222
4. 음
'20.7.7 9:57 PM (211.58.xxx.176)법무사에서는 어떤걸 해주나요?
5. 플럼스카페
'20.7.7 10:35 PM (220.79.xxx.41)법무사랑 만나서 했어요.
6. 돈을 뿌리시네요
'20.7.8 2:33 AM (1.231.xxx.128)가족끼리 거래인데 중개사를 왜 끼나요??? 집도 알고 상대방도 잘알고 부동산에서 보증받을게 있나요???
대출 없으면 당사자들이 등기이전까지해도 되구요7. 뭐였더라
'20.7.8 12:01 PM (211.178.xxx.171)저는 제가 서류 작성하고 구청 신고도 제가 하고, 등기도 셀프등기 했어요.
부동산에서 서류는 써 줄 수 있는데 관인(부동산 도장)은 못 찍어준다. 그러면 서류작성비 몇만원 정도 달라.. 하더군요.(구청 신고도 우리가 하래요)
부동산에서 하는게 뭐 있다고 몇만원이나.. 이러면서 그냥 제가 작성했어요.
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이고, 돈이 오간게 확실하면 직접 작성하시고 구청에 공인인증서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명의 옮겨오고 이사가실 때까지 몇달만 전세로 살겠다 했더니 전셋돈만큼 증여 아니냐고 구청에서 그랬어요. 이사 가실 집 서류까지 다 소명해서 넘어갔어요.8. 뭐였더라
'20.7.8 12:02 PM (211.178.xxx.171)구청에서 뭐라 한 건 등기 시점이었어요.
계약서 신고는 스캔해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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