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자의 전세로 들어가는게 유리한가요?
임대사업자래요
일년 5%만 올린다고
대신 첫해에 2500정도 다운계약서 ? 쓰고
현금보관증 써준다고...
요새 전셋값 폭주인데 이거 잡는게 유리할까요
1. 불법은
'20.7.7 8:57 PM (1.224.xxx.170)하지 맙시다.
2. 8월9월
'20.7.7 8:58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그렇게 계약하면 마음편하시겠어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3. ...
'20.7.7 8:59 PM (208.125.xxx.57)다운계약서는 쓰는게 아닙니다.
다운계약서 검색해보세요.
법은 좀 지키며 삽시다.
집값 전세값 오르는거 해결 못한다고 정부를 그렇게 욕하면서 편법에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고작 2500만원에 양심팔고 현금보관증이 과연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저라면 안합니다.4. 나쁜
'20.7.7 9:03 PM (211.219.xxx.81)집주인이네요 신고하세요
임사자 온갖 세금 깎아주는 이유가 전월세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올리라는건데
엄청난 혜택은 받고 세입자 등쳐먹겠다??
눈꼽만한 이익 보려고 범죄를 방조하지마세요5. 편법은
'20.7.7 9:04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법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절대로 하지마세요!6. 편법
'20.7.7 9:07 PM (211.219.xxx.81)아니고 불법이예요
신고해서 임사자 자격을 박탈해야해요7. 진짜
'20.7.7 9:2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별 짓들을 다 하네요.
이러면서 다 정부탓이라고 욕을 욕을.8. 임사자예요
'20.7.7 9:2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다운계약서 불법이예요. 그리고 1년에 5프로 인상은 맞지만 보통 2년 계약하니 2년에 5프로 올리는거예요.
별사람이 다 있군요.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어찌 그랬을까요...9. 전월세3법
'20.7.7 9:21 PM (222.102.xxx.237)통과되면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일괄 5프로 이하에요
10. 흠
'20.7.7 9:35 PM (211.58.xxx.176)전월세3법이 통과될까요?
11. 아..그렇군요
'20.7.7 9:40 PM (221.140.xxx.230)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감이 많이 떨어져서
불법이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부동산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없이 들었네요. ㅠ12. 헉
'20.7.7 9:46 PM (175.119.xxx.134)전세도 다운계약서를써요? 뭘 믿고 다운 계약서를.,..
절대로 하지마세요13. 아
'20.7.7 9:55 PM (221.140.xxx.230)다운계약서도 위험한 건가요?
우리 2천세대 넘는 거에서 전세가 딱 이 집 하나에요. ㅠㅠ14. 이상하네요
'20.7.7 9:59 PM (115.143.xxx.140)다운계약서 쓰면 집주인이 득될게 없을텐데요.
15. 저도
'20.7.7 10:10 PM (1.233.xxx.68)2년에 5%만 올려야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왜 쓰죠?
현재 금액이 높아야 앞으로 전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16. 플럼스카페
'20.7.7 10:36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이상한 주인이에요. 다운계약서를 왜 쓸까요?
배우자 몰래 차액 숨기려나...17. 플럼스카페
'20.7.7 10:37 PM (220.79.xxx.41)임사인 주인은 다운쓰면 불리한데...
그냥 상상하자면 배우자 몰래 차액을 쓰려는 경우,
원글님 들어가고 후순위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 경우.18. 하지마세요
'20.7.7 10:57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전세금이 많으면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전세금을 계약서 상에 낮게 잡으려는 거예요.
즉, 님에게 2500 다운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그만큼 더 받으려는 심보.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줄 상황이 되면
계약서 금액만큼만 구제받을 수 있겠죠.
현금보관증에 써있는 2500은 법적 효력이 없을 걸요.
원글님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되니까 쉽게 권리 주장도 못해요.
뭐든지 상식선에서 벗어난 건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19. 하지마세요
'20.7.7 11:08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아마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고 여러채를 저런 식으로 대출 많이 받고 전세 끼고 샀겠죠.
한 채당 2000~2500씩 다은 계약서를 썼다면 4채면 총 1억을 더 대출 받는 거예요.
즉 집주인은 돈이 별로 없다고요.20. 부알못
'20.7.8 12:07 AM (221.140.xxx.230)아 역시 현자들
집단지성의 힘이란
알아듣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댁들의 친절함에 감화감복
안하겠다 해야겠네요 ㅠ21. 진단
'20.7.8 10:30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내려드리죠. 아마 앞전 전세 신고가가 낮을겁니다.
5프로 이상 올리면 과태료가 상당하거든요. 1차 2차 3차 금액 다르지만 3차때 3천만원인가 그래요.
님이 먼저 확정일자 받고나서 후순위 대출 받는건 님한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굳이 다운계약서 써야하는 이유는 과태료때문이예요.
다운계약서 쓰고 나서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뱉어줄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주면 님이 낭패입니다.
다운계약서 쓰지 마세요.22. 아하
'20.7.10 7:07 PM (221.140.xxx.230)윗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