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군대 안 갔다는 거 사실인가요?
1. 양 쪽
'20.7.7 9:46 AM (223.62.xxx.213) - 삭제된댓글시력차때문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던데..
요즘은 없어졌다고
담마진처럼2. 위키피디아
'20.7.7 9:47 AM (108.41.xxx.160)윤석열
병역 면제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8]
찾았어요.3. 병명
'20.7.7 9:47 AM (112.220.xxx.178) - 삭제된댓글부동시
근데 부동시면 운전 못한다는것 같은데
짜장은 운전 잘하고 다닌다고...4. 부동시?
'20.7.7 9:48 AM (122.38.xxx.224)눈깔이 짝눈깔이라서 ...
5. 난또
'20.7.7 9:49 AM (180.65.xxx.125) - 삭제된댓글몸이 약해서 못간줄 알았네
6. 맞아요
'20.7.7 9:49 AM (223.62.xxx.213) - 삭제된댓글부동시..
7. 헐~
'20.7.7 9:51 AM (118.41.xxx.242)내가 저것들 때문에 별걸 다 알게 되네
담마진에 부동시에...8. 그래서
'20.7.7 9:51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운전 못한다고 들었어요.
9. 소피친구
'20.7.7 9:51 AM (118.222.xxx.201)81년도 병역 면제는 인터넷에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후보자 검증때는 뭐하고 지금 논란거리로 만들지요?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여론형성해서 내보내려고 하나요?10. ....
'20.7.7 9:52 AM (118.41.xxx.242)스스로 물러나는 것 반대
여론 형성 내보내는 것 반대
공수처로 보내는 것 찬성11. ㅋㅋ
'20.7.7 9:53 AM (124.49.xxx.58)60년대생은 면제율이 30프로가 넘었어요.
부동시인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1982년,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단을 오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운전 면허 취득 못 했답니다. 무슨 운전. 자동차 없는 걸로 나오네요.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전혀 안 됬구요. 논란거리였으면 진작 나왔죠.12. 옛날
'20.7.7 10:00 A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옛날엔 인구 많고 복무기간 길어서 온갖사유로 면제도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냥 사지 멀쩡하면 다 현역이죠13. 그건이해하겠는데
'20.7.7 10:05 AM (223.62.xxx.108) - 삭제된댓글군대 안 가서 상명하복 모르는건가요?
군대 안 가도
사회생활의 기본 아닌가요?
그 직업 더하다고 그러던데..(사법고시때 기수 있어서)
왜 그 사람만 그럴까요?14. 애국심
'20.7.7 10:09 AM (118.39.xxx.92)뻔해.. 한국 전쟁하자고 일본이랑 난리친 볼턴. 자기는 베트남전에 절대 안갈라고 어디 입단했다던가 그래요. 쏙 빠진거죠. 잘못된 방향이긴 했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 가진 젊은이들만 다죽고..
15. 사법고시
'20.7.7 10:16 AM (124.49.xxx.58) - 삭제된댓글기수에 따른 서열문화는 노통이 로스쿨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 아닌가요? 검찰 경직 문화 이걸로 꼭 지적받는데.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썼다.
-조국 전 장관.
2013년 조국 교수님에 의하면 항명이란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네요. 항명 자체는 필요시 공직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16. 사법고시
'20.7.7 10:18 AM (124.49.xxx.58)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하는구나.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썼다.
-조국 전 장관.
2013년 조국 교수님에 의하면 항명이란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네요. 항명 자체는 필요시 공직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17. ...
'20.7.7 10:20 A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추장관 명령이 불법부당행위냐?
검찰청법이나 보고 올려...
어디다 이거저거 짜집기를 해?18. ...
'20.7.7 10:24 AM (108.41.xxx.160)추장관 명령이 불법부당행위냐?
검찰청법이나 보고 올려...
어디다 이거저거 짜집기를 해?
그것도 조국 장관 글을 갖다가...19. 124.49
'20.7.7 10:32 AM (124.49.xxx.58)그럼 불법부당지휘가 아닌가요?
항명에 대해서 찾아보니 조국 장관님 글이 가장 간명하더군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요약:
남한테 하면 의무, 나한테 하면 항명.
나중에 분명히 공수처가 행여나 민주 인사 후보로 올릴 때에도 반드시 항명이니 뭐니 얘기 나올겁니다. 그러지 말자구요.20. 그래서
'20.7.7 10:40 AM (182.215.xxx.137)눈에 뵈는 게 없었구나..
21. 원글님
'20.7.7 11:12 AM (124.49.xxx.58) - 삭제된댓글혐재 검찰청법 8조,12조 2항을 서로 달리 해석해서 추장관 윤총장 부딪히고 있구요.
검찰총장에게는 명백한 이의 제기권이 있습니다,
의의제기=항명 아니에요. 설마 검찰총법을 조국 교수님이 모르고 쓰셨을까.22. 원글님
'20.7.7 11:13 AM (124.49.xxx.58)혐재 검찰청법 8조,12조 2항을 서로 달리 해석해서 추장관 윤총장 부딪히고 있구요.
검찰총장에게는 명백한 이의 제기권이 있습니다,
의의제기=항명 아니에요. 설마 법을 조국 교수님이 모르고 쓰셨을까요23. 그리고
'20.7.7 11:19 AM (124.49.xxx.58)군대 안(못) 다녀온 것에 대한 편견이 참 많네요. (명백히 당시 기준으로 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자분들이 거의 다일텐데, 군대 안 다녀오는 바람에 직장에서 눈에 뵈는 거 없이 행동하세요?ㅋㅋㅋ 비꼴 걸 비꼬아야지.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뱉으시네요.
아무 문제 없는 군대 문제 가져와서 교묘히 흘리며 판까는 원글님이나 신나서 동조하는 댓글님들이나.24. 고참
'20.7.7 2:30 PM (222.110.xxx.57)상상하니 너무 웃겨..ㅎㅎㅎ
내무반 지 자리 근처만 썬팅했을거 생각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