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8개월간 증인 22명..결론은 '익성펀드' "익성·이봉직·이창권 이해관계에 부합" [빨간아재]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부(형사합의24부. 재판장 소병석)가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권력형 범죄였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을 수 차례 언급하며
'공범'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 재판부는 지난 8개월여 간에 걸쳐 22명의 증인을 소환하며 오롯이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따라서 '조국펀드' '가족펀드'로 불리며 권력형 범죄로 덧씌워진 '코링크PE'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보다 보다 근본적인 판단을 한 셈입니다
[2부] '사모펀드' 혐의 사실상 '전면 무죄'...'펀드 좀 안다'던 윤석열이 답해야 [빨간아재]
조범동 씨 1심 재판부(형사합의24부, 재판장 소병석)가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된 정 교수의 혐의는'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거짓변경보고' 2개입니다.
정 교수가 본인 사건으로 기소돼있는 모든 혐의 가운데'코링크PE'나 '블루펀드' 등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된 혐의는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 밖에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는실제로는 사모펀드와는 관련 없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을 비롯해 '조국펀드' '가족펀드'라며 돌팔매질을 해온 언론과 입진보들이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