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전세 계약건이고 그당시 실거래가 신고 안했는데, 갱신시에는 신고 해야되는걸까요?
2. 기존 전세 계약건이 통상 2년이 아닌 4~5년 장기 전세 계약이었을 경우, 세입자가 갱신요구시 그대로 4~5년 연장해줘야 할까요?
3. 기존 전세계약기간 끝나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그게 갱신청구권보다 우선 한다는듯 한데,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 할거라는 증명?을 따로 해야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폭등이라 2번이라도 해야 전세값 잡을숮있을텐데 2번이 적용안되면 무의미한 법이 될게 뻔할텐데 어찌 예상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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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문의드립니다
ㅇㅇㅇ 조회수 : 643
작성일 : 2020-07-06 18:38:22
IP : 175.119.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는것만
'20.7.6 6:42 PM (39.7.xxx.253)1. 네 변동사항있으면 신고해야한답니다
3. 본인이 입주한다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 놓는거 장치할겁니나2. ㅍㅍ
'20.7.6 6:5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왔으니 기다려보세요
3번은 집주인이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실거주가 증명이 되겠죠
세입자에게 주소를 못옮기게하면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안옮긴다는 세입자 못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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