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입니다.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고 엄마명의의 일억미만 집에서 거주해요.
저는 저소득이고 지방에 3억의 아파트 월세 67만원 받고 있어요.
평생 모은돈 전부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해야하나요?
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모님은 남동생이 인적공제 받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경우 임대사업자 신고 해야하나요?
임사 조회수 : 869
작성일 : 2020-07-06 17:46:25
IP : 39.7.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셔야 합니다.
'20.7.6 5:52 PM (182.222.xxx.182)월세 받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분이 영수증 끊어달라는 말이 없으셨나보네요.
신고하셔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내야 할 세금이 그리 크거나 하지 않아요.
저도 2억짜리 상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좀 나와서 그렇지 월세 수익에 대해서 크게
세금 내거나 하지 않아요. 연 1000만원도 않되서 세금 않냈던거 같아요.
대신 연금과 보험료가 좀 나가고 재산세 많이 나와서 별 재미는 없어요.2. 지금
'20.7.6 6:08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뉴스를 보니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좀 기둘려보시죠.
3. ㅇㅇㅇ
'20.7.6 6:16 PM (120.142.xxx.123)하지 마세요. 굳이 재산을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혜택도 없는데... 상가가 아니고 주택이면 굳이 할 필요 없지요.
4. 엄마랑
'20.7.6 7:54 PM (203.128.xxx.23)주소지가 같으면 2주택이 되는거래요
그거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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