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40만원 수익있으면
엄마가 현금 조금 있는거 이자가 얼마 안되니
경기도 소형아파트 1채사서 월세놓을까 하시는데
월세 40만원씩 받는다고 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되나요?
1. 아마도
'20.7.6 1:52 PM (112.151.xxx.122)그럴것 같네요
저희
부부 둘이 사는데
제가 부동산 임대업하면서
인적공제 건강보험 다 빠져서
따로 냅니다2. 에효
'20.7.6 1:57 PM (223.39.xxx.225) - 삭제된댓글노인분이 생활비로 월세 받는건데 그깟 40만원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뺏는군요. 지역의료로 빠지는거 보면요.ㅠㅠㅠ
3. ㅇㅇ
'20.7.6 2:07 PM (223.62.xxx.52)아마도 님은 월세수입이 꽤있고 사업자를 내고 하는경우같은데 사업자 안내고 월 40만원정도도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안하는게 낫겠네요
4. 음
'20.7.6 2:08 PM (125.129.xxx.205)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인 경우 월세소득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신다면 2주택이라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고요. 이럴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하면 월세 수입 총 48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50%처리, 기본공제 2백뺀 금액에 14%가 세금입니다~
5. ㅇㅇ
'20.7.6 2:13 PM (223.38.xxx.45)ㄴ 감사드려요. 제집이 있고 같이 살고 계시니 엄마가 구입하게되면 2주택이 되겠네요. 480-필요경비240-기본공제200 =40만원의 14프로면 소득세 걱정은 안해도 되겠는데
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유지되는지 건강보험 유지되는지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6. 음
'20.7.6 2:26 PM (125.129.xxx.205)자세한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신문기사 상으로는 건강보험 따로 내셔야하는거 같은데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상가하나 있어서 세금 보험료에 관심 많은데 보험료가 더 무서워요 ㅠㅠ
http://naver.me/5iYeujLt7. ...
'20.7.6 4:17 PM (1.231.xxx.180)유튜브에 나온것 있어요.잘못하면 손해 본다고.
찾아보세요.8. ...
'20.7.6 9:04 PM (110.35.xxx.220)의료보험공단에 문의드렸었는데 월세수입 한달 만원이상이면 의료보험 분리되서 따로 지역가입자로 내야 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