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아까 친권 글 올린 사람인데요

저의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20-07-06 12:56:09
남편이
친권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6년 별거 중 첫 2년 정도만 양육비조로 약간의 지원있었구요)

지금부터 5년간 저보고 알아서 해라.
그 이후 대학은 책임지겠다.

새사업준비로 양육비로 저에게 시달릴 여력이 앖다는 게
이유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알겠는데
저도 이제 친정에 얹혀살면서
막일이라도 해서 벌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일단 주는 걸로 하고
못주면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할텐데
저에게 시달릴 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다. 대학가서 준다는 거
모르겠고 월 50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징그럽답니다.

변호사비용이면 애한테 뭐라도 더 사줄수가 있는데
결국 법대로 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기로에 서있어요.

6년간 질질 끌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친권가지고 물고 늘어진 게
돈때문이었나 봅니다.
애보고 엄마가 돈돈돈 했다네요.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제가 애볼모로 한달에 거금 50을 뜯어내는
사악한 엄마인가요?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메쓰꺼워서
토할 것 같아요.
IP : 223.38.xxx.1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o0
    '20.7.6 1:00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대학은 성인인데 그 때 무슨 양육비 입니까. 나쁜 남편이네요.

  • 2. 원글
    '20.7.6 1:06 PM (223.38.xxx.116)

    심리를 모르겠어요.
    안주면(못주면) 배드 파파스 같은데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양육하는 꼴을 못봐주겠어서 그런 걸까요? 그 돈을 제 용돈으로 준다는 망상으로 그런 걸까요?

  • 3. 그냥
    '20.7.6 1:23 PM (223.39.xxx.195)

    돈 주기 싫은거에요.
    제 친구도 이혼해서 딸이랑 같이 사는데 양육비 안줘서
    소송했어요. 재판장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대출도 있고 에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줄 돈 없다고 변론했다는데 50만원 주라고 판결났어요. 안주면 판결문 가지고 월급 차압들어갈꺼라고 하니 그제서야 줬어요 법무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자문 받고 변호사 선임도 무료로 해주던데 그냥 소송 가세요.

  • 4. 그냥님
    '20.7.6 1:32 PM (223.38.xxx.116)

    법무공단은 민간분야나 개인이 맡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네요.

  • 5. ,,
    '20.7.6 1:33 PM (70.187.xxx.9)

    재산 있을때 소송으로 받아내요. 님도 양육비 절반 책임 져야 하잖아요. 어차피 이혼하면서 돈으로 싸우는데 좋은 말 안 나와요.

  • 6. 제생각엔
    '20.7.6 1:36 PM (223.38.xxx.116)

    재산이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서 한달에 50주면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 싶었지요.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요. ㅠㅠ

  • 7. ..
    '20.7.6 1:58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고 친권, 양육권 넘기는데 뭔 소송이요.
    이혼 완료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보니 저소득 한부모에 해당될 거 같고,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에 한해 법률지원 서비스도 있을 거예요.
    대학은 둘 다 가난해서 아마 1분위로 국장 받으며 다닐테니 그 때 가서 양육비 필요없고,
    자녀가 성년인 대학생이면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줄 필요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 8. 원글
    '20.7.6 2:10 PM (223.38.xxx.116)

    ... 님. 그러니까
    협의 시 양육비 안주는 걸로
    남편이 시도하고 있어요.
    준다하고 안주면
    양육비 청구 소송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전에는 애한테 전화해서 태블릿 사준다고 하던데
    아이가 거절했어요.
    다달이 50씩 줘야하는 의무가 싫은 가 봅니다.
    진심 저에게 현금주면 과자 사먹는다고 생각하나봅니다. ㅠㅠ

  • 9. 새사업
    '20.7.6 2:10 PM (223.38.xxx.84)

    할 돈은 있고 애키울 돈은 없나?
    주기 싫은거네요.
    지금 심보는 자기 자식이 대학갈지 안갈지도 모르고
    훗난 얘기니,게다가 성인이니 책임 안지려고 하는거죠.
    님을 되게 우습게 보내요.

  • 10. .....
    '20.7.6 2:25 PM (222.108.xxx.132)

    대학때는 성인이니 부모가 양육비 줄 의무가 없죠.
    한 마디로 그냥 안 주겠다 소리네요.
    원글님도 벌긴 벌어야할 듯요.
    그리고 양육비는 소송을 하든 어쩌든 해서 받긴 받으셔야죠. ㅠ
    대학 말고 지금요.
    다달이가 싫으면 일시불로 지금 달라고 하세요.
    다달이는 주다 안 주다 하면 괜히 속 끓이고 ㅠ

  • 11. ㄴㄴㄴㄴㄴ
    '20.7.6 2:36 PM (161.142.xxx.226)

    이럴땐 "애 니가 키우라" 하면 이혼못하시는 거로 가려나요?
    남편분 심리까지 알 필요없고(그동안 쌓인게 많으셔서 이해해보려고 하시는 맘은 알겠지만)
    남이다 생각하고 아이아빠로서의 것만 요구하시고 냉정하고 딱딱하게 대응하심 좋을것 같아요.
    돈돈 거린다고 하는 남자, 한달 50가지고 저러는 남자...정말 남이 되어야 하는 관계같네요.
    아빠역할 하고 싶음 최소의 것이니까 하라고 하고 더 이상은 협의 없다고 통보하심 좋을것 같아요

  • 12. 원글
    '20.7.6 2:43 PM (223.38.xxx.116)

    갑자기 정신차리고 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안받는 조건에 이혼하겠다
    이거네요.

    심플한 팩트인데 ㅠㅠ

  • 13. ㄴㄴㄴㄴㄴ
    '20.7.6 2:50 PM (161.142.xxx.226)

    제 맘 같아선 내가 양육비 50 줄테니 니가 키워라 하고 싶네요.

  • 14. 원글
    '20.7.6 2:56 PM (223.38.xxx.116)

    한번 니가 키우라고 하니까
    자기가 애키울 환경 안되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한테 보내겠다고 하더라구요.

  • 15. ..
    '20.7.6 3:45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결론은 친권, 양육권 받고,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 법정 최저 양육비를 받아내란 얘기예요.
    6년 전에 이혼을 했어야지 왜 여태 친정에 얹혀 있나요.
    이혼을 해야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자활훈련이나 직업교육도 받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136 부모의 병원비를 제가 내면 상속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4 알려주세요 02:45:13 745
1589135 서수원. 북수원 괜찮은 정신과 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려요 1 01:50:04 162
1589134 자리톡이 뭔가요? 1 궁금 01:46:52 468
1589133 백종원배고파 보는중에 ㅋ 1 지금 01:41:45 569
1589132 왜 사람들은 저에게 날씬하다는걸까요 17 01:25:11 1,814
1589131 유영재 5 이혼 01:23:25 1,769
1589130 흡입력 좋고 오래가는 청소기 5 추천좀요 01:21:54 505
1589129 민희진은 끝났다. 39 o o 01:17:13 3,562
1589128 물가가 제멋대로네요 ㅇㅇㅇ 01:15:14 477
1589127 모든 것에 때가 있네요. 1 l 00:53:22 864
1589126 뉴진스 새 뮤비 Bubble Gum 넘 예뻐요 10 뉴진스컴백 00:38:59 1,338
1589125 윤석열정권이 한국 망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닌가 싶어요 25 방시혁공격 00:21:42 1,921
1589124 세럼 크림쓰는방법? 1 ^^ 00:17:54 509
1589123 일랑일랑향 저만 이상한가요? 7 ... 00:15:08 1,309
1589122 청소기 선택 어렵네요 2 주주 00:14:15 368
1589121 여자나이는 18~23세가 젤이쁜나이라는데 인정하시나요? 22 불인정 00:09:13 2,243
1589120 뉴진스 쿠키 가사 말이죠 16 ㅡㅡ 00:05:19 1,888
1589119 보스턴에서 몬트리올까지 야간 버스 어떨까요? 9 북미관계자분.. 2024/04/26 519
1589118 60대 친정엄마한테 일주일된 아이폰공기계 드리면 불효일까요 15 Mdd 2024/04/26 1,901
1589117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 2024/04/26 280
1589116 4.3 위메프 망고 아직도 못받은 분 계세요? 9 젠장 2024/04/26 798
1589115 일본 1인당 GDP가 스페인에게도 밀렸네요 10 ㅇㅇ 2024/04/26 804
1589114 방탄을 방시혁이 키웠단 분들은 하이브 관계자에요? 79 2024/04/26 4,199
1589113 여기 게시판이 무슨 엔터회사인줄 16 .. 2024/04/26 795
1589112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8 ㅡㅡ 2024/04/26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