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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페북(친목 단체?) 펌

ㅇㅇ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20-07-03 09:27:28
https://www.facebook.com/100040443408248/posts/290668775624567

5번 주목해주세요~


[전국 검사장회의]

아래 포스팅에 기재된 장관님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받으신 분이 내일 긴급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세 규정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찰청법

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8조).

나. 총장의 복종의무
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7조 1항).

다. 총장의 이의제기권
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7조 2항).

2. 이의제기 절차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4조 1호).

3.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

4. 관련 문제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요약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IP : 175.119.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에
    '20.7.3 9:29 AM (116.125.xxx.199)

    법에 없는걸 모이라고 했고
    장소 비공개 참가자 비공개
    이런걸 우린 역모라고 하지

  • 2. 요약 사이다네요!
    '20.7.3 9:30 AM (223.38.xxx.61)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 3. 장모랑
    '20.7.3 9:41 AM (211.246.xxx.182)

    상의하지 왜 모이래?

  • 4. 위에 223
    '20.7.3 9:43 AM (211.246.xxx.182)

    당황했나요? 오랫만에 맞는말을 하고?
    오늘 요약 사이다예요. 진혜원검사 고마워요

  • 5. 역모꾼들
    '20.7.3 10:18 AM (106.102.xxx.195)

    일망타진하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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