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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사고 등기까지 했는데 집을 못 보고 있어요

난몬가 조회수 : 3,610
작성일 : 2020-07-01 22:18:05
계속 보던 곳이고 급매가 나와 매수 했어요
세입자가 안보여줬지만 공사는 다 할거고 하자없다는거 확인했다해서 매수하고 등기까지 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매도하구요
3개월 뒤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이고 딱 그 날짜 전입신고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주인 바뀌었다고 문자보내고 집 알아보는데 전세금에서 10% 선지원 해주겠다고 문자 보냈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공사 견적 내야하는데 집도 못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 연락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건지 중간에 집 보여 달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퇴거 기간에 대해 확약해야하는지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네요;;;;; 마음은 조급한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IP : 122.36.xxx.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1 10:1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마음은 조급한거 알고
    사람사는 세상에 그 세입자 너무 야박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안 보여줘도 되요

    부동산 통해서 한 번 더 부탁해보세요.
    주인바뀌었다고 연락하고 전세계약금 지원 얘기만 했지 집 보겠단 말은 안 하신거잖아요

  • 2. ...
    '20.7.1 10:21 PM (168.126.xxx.158)

    야박해도 법대로 해야죠 뭐

  • 3. 원글
    '20.7.1 10:28 PM (122.36.xxx.66)

    안보여주면 할 수 없지만
    퇴거 계약일까지는 반드시 퇴거하고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그날 넘기면 대출금지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서 대출이 안돼요 ㅜ ㅜ
    이 날짜를 어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4. .....
    '20.7.1 10:33 PM (180.66.xxx.92)

    세입자 전세금의 10프로 계좌 물어봐서 입금하셔요

  • 5. 새옹
    '20.7.1 10:37 PM (112.152.xxx.71)

    전입신고는 일단 해야지요
    세입자와 상관없이

  • 6. ..
    '20.7.1 10:43 PM (180.70.xxx.189)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 7. 아니
    '20.7.1 10:45 PM (116.34.xxx.209)

    비싼 복비는 왜 주셨나요.
    부동산에선 뭐 하고 발 동동 거리세요.
    부동산에 말하세요.

  • 8. 대출이
    '20.7.1 11:4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일을 벌리나요?
    세입자는 그런 거에 관심없을 텐데요

  • 9. 절대로
    '20.7.2 12:04 AM (211.212.xxx.185)

    세입자에게 초조한티 내지 마세요.
    뭐든 부동산 통해 연락하세요.
    10% 계약금 준대도 연락없으면 부동산보고 직접 전화, 통화녹음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연락없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10. ...
    '20.7.2 6:55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세요~
    집을 꼭 비우라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조처들어갈 수 있다고.

  • 11. 보여줄
    '20.7.2 7:49 A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보여줄 의무있어요.
    집을 보여주어야 집을 다른 분에게 양도하잖아요.

    그런식이면 집주인 누가 전세금 제때 돌려주겠어요.
    서로 협조해야 자기 전세금받고 나가지요.

  • 12. ㅡㅡㅡ
    '20.7.2 8:08 AM (223.52.xxx.119) - 삭제된댓글

    3개월 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연락해 보세요.
    3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실측한다 뭐다하며
    집보여 달라하면
    솔직히 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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