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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수수료 질문이에요.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20-06-30 06:26:36
전세 만기 반년 남기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집주인과 전세 연장 계약을 해요.
아직 만기 반년이 남은 시점인데,
새 집주인은 만기 1년 5개월 뒤에 이사오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연장 계약한다며 연락을 받았어요.

질문)
이 경우 부동산에 수수료를 얼마 내야 하나요?
오늘 재연장 계약하면 확정일자를 언제 해야하나요?
(만기 반년이 남은 상태에서 연장하기에...)




IP : 211.201.xxx.1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6.30 6:39 AM (211.201.xxx.160)

    댓글 미리 감사합니다.

  • 2. 경험
    '20.6.30 7:09 AM (211.230.xxx.144)

    비슷한 경운데 수수료는 안냈습니다.
    매매되었고 전세는 승계한다 뭐 이런 계약서 받았습니다 새 주인과 계약하지 않고 전 주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래야 새 주인이 대출 받아도 세입자가 우선 순위래요
    확정 일자는 그 날 바로 받아뒀는데 전 계약서 있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는 하던데 혹시나 해서 받아뒀습니다

  • 3. 이런경우
    '20.6.30 7:55 AM (1.225.xxx.20)

    아마 새 집주인이 매매한 그 부동산에서
    전세재계약서 작성할 것 같은데
    보통은 수수료 따로 안 받을 거예요.

  • 4. ...
    '20.6.30 8:06 A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새주인과 다시 계약서 작성할 필요 있나요???
    매매해도 기존계약 그대로 승계되고, 만기때 다시 계약하든 하면 되지요.
    만기때 주인 들어올 시기인 1년반에 맞춰 새로 계약할 사람도 없을것 같은데...
    왜 굳이 다시 계액서 쓰시려고 하는지?
    너무 부동산쪽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 5. ..
    '20.6.30 8:08 A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딱.
    새주인이 1년 5개월 후 들어오기 위함인 것 같네요.
    저 같으면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합니다..

  • 6. ...
    '20.6.30 8:45 A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첫댓글 경험자분 부동산쪽 말이 맞고, 그렇게 알려 줘야 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는 부동산 같은경우 거래하면 안됩니다.

  • 7. 전세끼고 매매
    '20.6.30 8:49 AM (106.101.xxx.181) - 삭제된댓글

    한거고 집주인 편의상 5개월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하는거라 수수료 세입자는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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