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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8천 빌려서 이자내고있는데요

Bn 조회수 : 7,718
작성일 : 2020-06-28 21:58:27
시골에서 아버지가 논판돈을 빌려주셨어요
목돈 놔두느니 알아서 쓰라고요
그래서 그돈으로 세끼고 집을하나샀고
빌린날부터 매달 20씩 아버지통장에 이체했어요
1년동안30씩드리다가 아버지가 너무많다고해서20만달라고하셔서요
혹시 이럴경우도 증여세신고하나요?
진짜빌린게확실하고
세놓은집 팔꺼라서 팔리면 원금한꺼번에 드릴꺼거든요
혹시 이게증여로간주된다면요 10년에 5천만원이면 성인된후20년동안 금전거래 없었는데 그냥 증여했다고 하는건지
아님5천제외한3천에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는건지요?
원금상환은 올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8천을한꺼번에
드릴계획이에요
이럴경우도 세무조사대상이되기도하나해서요
IP : 115.137.xxx.22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28 10:0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증여 아닙니다.
    게다가 이자를 보내고 있고요
    불안하면 차용증 쓰세요.

  • 2. ...
    '20.6.28 10:02 PM (220.79.xxx.41)

    돈 오가면 괜찮을 거 같아요. 자신은 없어요.
    전 8년 전에 정말 엄마집을 제가 매수했는데 통장에 돈이 오갔어요. 이후로 그 집 가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매매계약서나 서류 등은 모두 정식 절차 밟았어요.

  • 3. 8천에
    '20.6.28 10:05 PM (223.39.xxx.114) - 삭제된댓글

    20도 많네요. 요즘 1억에 일년 70정도던데 자식에게 너무 받는듯 사채도 아니고

  • 4. .....
    '20.6.28 10:07 PM (39.115.xxx.223) - 삭제된댓글

    증여세 안냅니다...꼭 통장으로 거래하시구요

  • 5. 원글
    '20.6.28 10:07 PM (115.137.xxx.223)

    제가 용돈도 못드리니까 겸사겸사 드린다고했어요
    근데 제가팔면 한꺼번에 그냥 빨리드리는게 속편한것같아서 팔려고 내놨거든요.
    근데 매달말일 20을 이자로드리긴하는데
    부모자식간에 원칙은증여로간주해서 무조건 증여세때린다고해서요.

  • 6. 원글
    '20.6.28 10:09 PM (115.137.xxx.223)

    시골에 계서서 꼭 통장으로 매달이체하고요
    제월급날바로쏩니다
    이러면괜찮나해서요
    시골 논판돈이라 그게노후전부라 자식들한테증여할돈도없으신상황이거든요

  • 7. ...
    '20.6.28 10:09 PM (220.79.xxx.41)

    아녜요. 제가 위에...인데요.
    증여로 보지만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 8.
    '20.6.28 10:12 PM (121.131.xxx.82)

    차용증 한장 써놓으시고
    매달 이자 보내드리면 됨

  • 9. .....
    '20.6.28 10:13 PM (39.115.xxx.223) - 삭제된댓글

    빌렸고 이자드렸고 다시갚을거고 통장으로 이력 다있구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소명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겁먹을거 하나도 없어요...

  • 10. 원글
    '20.6.28 10:20 PM (115.137.xxx.223)

    혹 차용증 없으면 .문제가될까요?빌린지는2년정도되었어요
    소명하라면그때 차용증을 쓰면되는건지
    아님 안써도 돈오고간 내역있고 마지막에 원금 보낸게있음 증여로안보는건지도 궁금해요
    세무조사받음 다털리고 무슨가산세까지내고 신고불성실까지있고그런다고해서 겁나드라구요
    진짜빌린건데 증여로볼까봐서요

  • 11. 비전문가
    '20.6.28 10:21 PM (124.56.xxx.51) - 삭제된댓글

    비전문가 답변이라 어쩔지...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냥 인터넷으로만 알아봤는데 결국은 차용증을 썼어요. 이자와 원금으로 월45만원씩 갚는 것으로요. 기간은 23년인가??? 그리고 몇년째 통장으로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웃긴게 법정이율이란게 현재 은행 대출이율보다 높더라구요. 황당했어요.
    그래도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셈치고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어요.
    원글님은 10년동안 다른 증여받은 게 없다면 5천만원은 증여한걸로 하고 3천만원만 차용증 쓰시면 될것 같아요.

  • 12. 원글
    '20.6.28 10:26 PM (115.137.xxx.223)

    3천만원만 차용증 쓰기가그런게
    실제로8천빌린거라 8천한꺼번에드릴예정이라서요
    제가40인데 20년동안받은돈이없어요
    우선차용증은쓰고 집도빨리팔아서 그냥드려야겠어요ㅜㅜ
    집도안팔리네요근데. . ,

  • 13. 비전문가
    '20.6.28 10:27 PM (124.56.xxx.51) - 삭제된댓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3920&memberNo=420802...

    찾아보니 이런 포스트가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 14. ...
    '20.6.28 10:31 PM (180.66.xxx.206)

    통장에 조금씩 돌려드린 기록만 있으면 되요.
    이자 아니더라도요~

  • 15. 에어콘
    '20.6.28 10:45 PM (218.234.xxx.222)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국세청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정말 돌발 상황이 있어서 계좌를 봐도 이자를 주고 있는데, 무슨

  • 16. 원글
    '20.6.28 10:47 PM (115.137.xxx.223)

    네 조금씩돌려드리진못하고 돈이묶여있어 팔리면바로 상환은할계획입니다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7. Oo
    '20.6.28 10:52 PM (223.33.xxx.85)

    부모자식간은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차용증은 꼭 써야하구요~ 이자도 2~4%정도는 되어야 할꺼에요.
    예전엔 4%라던데 요즘은 금리가 낮아졌으니 2%정도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 18. Oo
    '20.6.28 10:53 PM (223.33.xxx.85)

    갚으실때도 무조건 금융기간에 다시 드린 증거가 남도록 해야하고, 절대 다시 돈이 자식에게로 가면 안 된다고 알아요~

  • 19. 00
    '20.6.28 10:56 PM (223.33.xxx.85)

    차용증은 미리 써 놓고 갖고 있어야 하고, 증여 받으실꺼면 5천 외에 3천에 해당하는 차용증과 이자를 매달 지급 하셔야 하고, 세금은 5천이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새함건 새무사에 문의해보심이^^;

  • 20. 원글
    '20.6.28 11:40 PM (117.111.xxx.191)

    신고대상
    이되는군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은 써서 우편으로라도 가지고있어야겠네요
    상환은 한꺼번에 일시에한다고하고 8천에 20이면 이자로는괜찮나요?적으면또안된다고하니까요. 전액빌린거라 차용증쓴다면8천으로 써야할것 같습니다 돌려드릴때도 보내주신계좌로 돌려드릴꺼고 자식한테 들어갈일은 없어요~부모님노후돈이시라서요

  • 21. 이자는
    '20.6.28 11:50 PM (182.227.xxx.92)

    특수관계인간 인정되는게 연리로 4.6프로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핏봐도 문제없을 것 같고요 사실 8천정도는 웬만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 22. 원글
    '20.6.28 11:57 PM (117.111.xxx.191)

    네 금리도계산해보겠습니다 늦은시간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82보며 배우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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