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복? 면전에서 ‘검찰개혁’ 외친 김경록 선고공판 직전에 낸 ‘구형의견서’ [빨간아재]
"김경록 PB(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1심 재판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6월 22일 ‘구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형 한 달 뒤, 선고공판 직전에 낸 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혹시라도 법정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친 김경록 씨에게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건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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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외친 김경록 씨.
재판부도 변호인단에 아직은 '구형의견서'가 무슨 내용인지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다음주에 볼 수 있다는데 재판부도 믿을 수가 없네요,
(지난 해 조국 장관이 김경록 피비에게 한 인사 한마디를
검찰은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로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검찰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김경록씨 항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