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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이사를 직장에서 먼거리로 가게된 경우,,,

흠....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20-06-16 12:45:53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안된다  다 말이 틀리던데

일단 왕복 세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

지방에서는 거의 끝에서 끝인 거리인데


결혼이나 간병의 경우 말고도 혹시 개인적 사유로 실업급여 받으신분 계신가요

편도 40키로 운전 너무 벅차네요 ;;;


IP : 121.145.xxx.2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됨
    '20.6.16 12:50 PM (1.233.xxx.68)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야지
    원글님 이사로 출퇴근 시간 늘어나는 것은 해당사항 없음.

  • 2. 안됩니다
    '20.6.16 12:54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회사가 이사가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대상인데,
    개인이 이사간 경우는 해당안되요.
    그리고 결혼도 대상 아닌데요?

  • 3. ㄴㄷㄴ
    '20.6.16 1:07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회사근처에 집구할 여력이 안되서
    멀리 이사가는 거면
    한번 노동청에 물어보는게 어떨까요
    너도 나도 다 별 그지같은 이유로
    속이고 다 받던데

    님 이유면 준수한거죠
    지금 먼곳으로 이사가거나 계약을 하고 난 뒤
    증거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되지않나 싶은데
    회사에 먼곳으로 이사가면 실업급여 해줄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새코로나로 휴직한 사람들은
    5개월동안 정부에서 윌급 70프로 지원해주고
    지원끝난후 회사에 서 짤리면
    또 바로 실업급여가 몇개월 나와요

    회사에 이사가게 되는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줄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고용청에 상담해보고
    된다고하면 이사추천

  • 4. ㅇㄱ
    '20.6.16 1:08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사직서엔 장거리 이사라고 적어야겠죠
    개인사유라고 적지마세요

  • 5. 네 ㅠ
    '20.6.16 4:16 PM (121.145.xxx.213)

    그런데
    전입후 3개월 이전에 퇴사해야
    이것도 가능한가봐요

  • 6. ..
    '20.6.16 4:22 PM (219.251.xxx.216)

    전 직장 동료가 받았어요
    대신 증빙을 잘해야 되요.
    더 알아보시고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7. 주변서
    '20.6.16 4:34 PM (121.145.xxx.213)

    잘라서 개인사유 안된다는 말들이 많았고
    이사, 등등 정신이 없어서 기간을 놓친거같아요
    전입을 삼월 초에 했거든요 ㅠ
    친척집, 친구집 며칠씩 신세지며 다니다가
    도저히 미안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거리가 상당하네요
    일주일에 월화 정도면 괜찮은데 수요일부터 현타오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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