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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후 매매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잘몰라서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20-06-15 12:46:41
제가 집주인인(정확히는 어머니 집을 대리로)인데
이 집을 팔아야 해서요. (돈문제로 꼭 매매를)

그런데 조건이 a가 전세로 들어오고 
b가 한달 후에 사는 걸로 한다네요. (a랑 b는 자매사이)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고하는데 
뭔가 불안해서요. 

제가 뭐를 더 챙겨봐야할까요? 
이런쪽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당황스럽네요. 
IP : 122.34.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15 12:49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a가 전세계약자이고 b가 실거주자라는 얘긴가요?
    전세계약을 a가 하고 전세금을 납입했으면 딱히 문제될 게 없어보이는데요.

  • 2. ...
    '20.6.15 12:50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신종 증여 방식인가.....
    매입자금 조사하니까 저런 편법 쓰나보네요.

  • 3. 문제될게
    '20.6.15 12:56 PM (117.111.xxx.33) - 삭제된댓글

    있나요????

  • 4. ㄹㄹ
    '20.6.15 12:59 P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하게 지금 전세-매매 진행중인데(
    이달 말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
    저희는 a-b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요
    B가 전세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하면
    문제없다는데
    저는 각각 a,b부동산이 동네에서 오래됐고
    저랑도 여러번 거래했던 곳이라
    믿고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같이 댓글 기다려 볼게요

  • 5. ㅡㅡㅡ
    '20.6.15 1:25 PM (27.164.xxx.122) - 삭제된댓글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매계약서를 쓰면 되지요.

  • 6. b돈이 a에게로?
    '20.6.15 2:17 PM (59.9.xxx.78) - 삭제된댓글

    a가 먼저 전세살다가
    b가 산다면
    b의 돈이
    a에게로 꼭 넘어가야할 사연이 있나봐요.

    부모로부터
    신종 증여방법인가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왠지 거기에 집주인인 원글님이 괜히 연루된 느낌이네요.

  • 7. 아니면
    '20.6.15 2:20 PM (59.9.xxx.78) - 삭제된댓글

    반대로
    a의 돈이
    b에게로 전세값으로 해서 a에게 넘어가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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