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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론 위반 의원 '제명'도 가능..2003년 판례

.... 조회수 : 813
작성일 : 2020-06-03 16:37:36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

"헌법상 '정당 기속'과 '자유위임'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아"
"당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케할 수는 없으나 당내 징계는 가능"








IP : 223.38.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3 4:42 PM (1.224.xxx.12)

    공천한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 2. ....
    '20.6.3 4:47 PM (223.38.xxx.121)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 사임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현대의 헌법 및 정당 이론은)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 3. ..
    '20.6.3 4:56 PM (223.62.xxx.244)

    반대가 아닌 ' 기권'도 징계라구요?
    기권해서 징계받은 국회위원예나 가져와보시죠

  • 4. ..
    '20.6.3 4:59 PM (223.62.xxx.244)

    찬성 기권 반대는 다 다른 의사표시입니다만?

  • 5. ..
    '20.6.3 5:55 PM (117.111.xxx.110)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잘했네.
    계속 쭈욱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제명도 하고
    경고도 날리고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하시길.
    어차피
    정의나 공의나 다 말아 먹은 마당에
    뭘 못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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