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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미향 회계의혹은 회계상 문제

팩트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20-05-29 21:36:46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최호연(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어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비영리법인 회계전문가의 전문지식이니 팩트확인합니다.
   그냥 주머니돈 쌈지돈 플러스 마이너스가 회계인 줄 안 것은 소위 회계사들도 저지르는 실수이네요.

   글이 길어서 읽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따지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세요.

인터뷰 제2공장]
정의연 회계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횡령, 유용 말할 근거 없어"
– 최호윤 회계사 (삼화회계법인)

▶ 김어준 : 윤미향 당선자. 정대협. 정의연이 됐죠. 정의연에 관한 돈 문제들 많이 거론됐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소위 쉼터를 헐값에 샀다는 보도, 조선일보 보도. 4억은 헐값에 샀다, 가 아니라 비싸게 샀다였죠. 죄송합니다. 원래 3억 5천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을 7억 5천에 사서 4억의 공돈이 생겼고 그것 나눠 먹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집을 직접 지었던 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서 오히려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싸게 팔았다. 짚었는데 또 하나의 축이 각종 회계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이거 회계를 조작해서 돈을 빼먹은 것 아니냐는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의연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 중에 나중에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도 아직은 모르고. 수사 첫 단계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 제기됐던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쉼터 문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짚어 갈 텐데, 오늘은 회계 문제를 짚어 보려고 저희가 이 분야 30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삼화회계법인의 최호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호윤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앞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부도 시간을 따로 잡아 놨거든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회계사는 세상에 많은데 이렇게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회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안 돼서 그런가요?

▷ 최호윤 :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렵기도 하고요.

▶ 김어준 : 아, 어렵습니까?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감사를 맡아 왔던 분들은 섭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잘 응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런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감사를 맡아 오셨는데 굳이 방송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시점에. 하신 이유는 뭡니까?

▷ 최호윤 : 물론 요청을 하셨으니까 나왔겠죠.

▶ 김어준 : 예, 요청은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했는데 다들 이야기는 해 주시는데 방송은 안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 최호윤 : 제가 뉴스나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왈가왈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판단하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막 서로 반목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

▶ 김어준 : 일단 사실까지는 확인해 놓고, 확인된 사실 가지고 평가를 하자.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전문가로 보시기에 초반에는 이제 집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또 하나는 회계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회계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도를?’ 하는 대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 최호윤 : 상당히 많았습니다.

▶ 김어준 : 상당히 많았습니까?

▷ 최호윤 : 예,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건 숫자로 의사소통하는 도구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최호윤 :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언어보다는 상당히 정확한 의미인데.

▶ 김어준 : 그렇죠. 숫자인데.

▷ 최호윤 : 지금은 그 숫자가 더 오해를 일으킨다면 이 재무 정보는, 이 회계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면 이건 회계를 한 사람으로서 한 번은 짚어야 된다.

▶ 김어준 : 바로 잡아야 되겠다.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신문 기사가 쏟아지는데 신문 기사 중에 이거 회계 부정의 뉘앙스를 띈 기사를 읽으면 전문 용어가 등장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해 먹었네, 그런가 보네, 이렇게 일반은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 부정 이야기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신문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건 문제가 여기 확실히 있구만,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호윤 :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우리가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는 어떤 거래가 있고 회계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 자체 단계에 돈이 바깥으로 유출됐다거나 유용됐다거나 이게 부정이고.

▶ 김어준 : 그래서 착복, 유용, 이런 거죠.

▷ 최호윤 : 그렇죠. 두 번째는 나왔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

▶ 김어준 : 아예.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을 누락시켜 버렸다든가.

▷ 최호윤 : 예, 그게 우리가 결산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나온 언론들은 유용됐다는 사실 관계나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최호윤 : 예, 어느 기자도 정의연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산서를 보고 분석하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다 국세청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 김어준 : 3부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3부

▶ 김어준 : 정의연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에 쉼터 고가매입은 저희가 한번 짚었고요. 오늘은 회계 부정에 대한 사안 짚어 보려고 저희가 30년간 비영리단체 감사를 맡아 오셨던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그동안 보도된 것들 중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부 말미에 회계사님이 기사를 보고 확인한 바로는 소위 이게 돈을 유용했다. 장부 혹은 공개된 걸 봤더니, 공시된 걸 봤더니 유용하고 착복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기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님이 보시기에는 유용과 착복의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 일단 공개된, 그러니까 보도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 최호윤 : 보통 유용이 됐다면 돈이 들어왔다는 걸 누락시키거나.

▶ 김어준 : 아, 들어왔는데 숨겼다?

▷ 최호윤 : 예, 아니면 안 썼는데 사용했다 하면서 돈을 빼죠.

▶ 김어준 : 그렇죠. 거짓영수증.

▷ 최호윤 : 예, 그런데 이제 언론이 나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거기 나온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손익계산서, 비영리는 요즘 운영성과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조금 금액도 있고 그런데 지출 항목에 보조금으로 쓴 금액과 후원금으로 쓴 금액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이 이렇게 쓰여졌다,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됐다. 그러니까 각각 돈의 꼬리별로 구분해서 관리가 됐다면 여기서는 유용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 최호윤 : 유용이라는 건 수입 들어왔는데 보조금은 빠뜨려 놓고 돈 나갔는데 보조금을 써 놓고는 후원금으로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 김어준 : 아, 그렇죠.

▷ 최호윤 : 반대로 후원금으로 쓰면서 보조금으로 썼다고 그 돈을 뺄 수도 있죠. 이중전표 증빙을 활용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돈인데 여기에 써 놓고 여기에 썼다고 하거나 혹은 안 썼는데 썼다고 영수증을 만들어 놓거나 돈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숨겨 버리고 몰래 쓰거나 이런 거잖아요.
▷ 최호윤 : 예, 하나의 증빙으로 양쪽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주로 나오는 경우들인데. 일단 회계 처리상으로 보조금과 후원금과 수입도 구분되어 있고, 또 지출 부분, 비용 부분도 후원금으로 사용된 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 부분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 김어준 : 자, 그럼 이것 여쭤볼게요. 제가 이 기사를, 이게 연합발 기사입니다. 더군다나 연합발 기사에서 5월 16일자 기사인데 회계사 2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자도 회계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회계사한테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기부금품지출명세서에 기타 항목으로 묶은 지출이 너무 많다. 회계사가 본 거예요. 다른 지출을 숨기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걸 읽어 보면 ‘뭔가 숨겼네’ 라고, 저희는 회계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법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용이 회계사 2명으로부터 인용이 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읽긴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로 따로 한번 모셔서 확인해 봐야지 하면서 저희가 회계사님을 모신 건데. 이 기사도 잘못된 겁니까?

▷ 최호윤 : 그 기사도 잘못됐습니다.

▶ 김어준 : 왜 잘못된, 이거 회계사한테 물어본 건데 왜 잘못된 거예요?

▷ 최호윤 :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정과목 회계 처리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잡손실, 잡비, 잡이익, 이렇게 따로 뺍니다. 기타 항목으로.

▶ 김어준 : 그렇죠. 거기까지는 압니다.

▷ 최호윤 :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떤 회사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 결산서를 만들 때는 계정과목을 단체가 마음대로 만들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빼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최호윤 : 그런데 일단 정의연의 결산서에서는 기타라는 항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없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결산서 나와 있죠.

▶ 김어준 : 그런데?

▷ 최호윤 : 지금 그 이야기는 국세청의 결산공시 양식에 나와 있는 그 항목에 기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 김어준 : 잠깐만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분하자면, 정의연의 결산서가 있고, 그것을 국세청이 공시하라는 양식에 따라서 공시하는 양식이 있다.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두 가지가 다르다.

▷ 최호윤 : 다릅니다.

▶ 김어준 : 다른데 정의연의 결산서에서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세청의 공시란에는 기타란에 금액이 많이 잡혀 있다.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 최호윤 : 결산공시 양식을 만들 때, 그러니까 경비가 지출이 되면 경비 분류를 지출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양식이 정하고 있어요.

▶ 김어준 : 국세청의 양식이 세 가지 항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최호윤 : 그게 인건비, 또 임차료, 그리고 기타.

▶ 김어준 : 세 가지밖에 없어요?

▷ 최호윤 : 예, 그러다 보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국세청의 공시 양식은 월급하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하고, 나머지는 다 기타예요?

▷ 최호윤 :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자선단체가 수혜자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경우는 지금 정의연 경우는 아니니까 일반 경비를 지출한 건 세 가지 분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 최호윤 : 양식이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러면 연합뉴스가 인용한 회계사 두 분은 그 사실을 모릅니까?

▷ 최호윤 : 아마 그걸 알고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 김어준 : 이건 왜 회계사도 모를 수 있는 거죠?

▷ 최호윤 : 이 양식 자체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예산보고, 결산공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과는 관점이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사도 다 전공 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 회계를 주로 하셨던 분들은 이 양식이 굉장히 생소합니까?
▷ 최호윤 : 아주 생소합니다. 처음 보는 분도 많고 뒤에 양식 작성하는 설명서 내용, 안 읽어 본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 김어준 : 회계사들도?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건 소위 비영리법인의 회계 공시 양식을 모르는 회계사들은 이게 이상하게 보일 거다, 이런 거네요.

▷ 최호윤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영역의 공시 양식을 보고 어? 왜 여기는 기타가 이렇게 많아? 이 기타를 숨긴 거 아니야, 다른 걸 감추려고?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다는 거네요?

▷ 최호윤 : 그렇죠. 일반론적으로 판단한 거죠.

▶ 김어준 :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회계사를 잘못 섭외한 거네요. 이 분야의 전문 회계사를 섭외했어야 하는 건데 일반 회계사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소위 비영리단체 감사나 공익법인의 회계 전문으로 해 왔던 분이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분들은 그냥 자신들의 상식에 기반해서 ‘기타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해서 기타가 너무 많은 걸 보니까 뭔가 다른 지출을 숨기려는 의도인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였으나 그것은 그분들이 양식을 이해 못한 것이고 이건 국세청 양식이 그런 거다.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이거 허탈하네.

▷ 최호윤 : 예를 들어서 정의연이 결산서를 만들었을 때 그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인건비, 임차료, 기타, 그렇게만 나왔다면 이건 진짜 문제죠. 결산서는 해당되는 사업 내용별로 다 구분돼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한 거죠, 회계 처리는.

▶ 김어준 : 그러니까 자체 결산서는 정확하게 했고, 그런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양식, 그 양식에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건물, 인건 빼고는 전부 다 기타로 집어넣었고 그건 양식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일반 기업 회계를 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 기준을. 최 회계사님처럼 이 양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상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걸 회계사도 모르고 기자도 모르니까 ‘이건 의혹이다’ 라고 보도해 버린 거군요.

▷ 최호윤 : 그렇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이거 허탈하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양식을 몰라서. 양식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수혜자 99명. 기부금 지출 항목에 수혜자 99명,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언론이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봐서 간단히 이해가 있는데 이게 맞나 봐 주십시오.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사람, 수혜자죠. 수혜자가 분명한 어떤 활동도 있죠.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불우아동을 돕는다 그러면 수혜자가 불우아동 어디어디 사는 누구 딱 나오고, 그런 아동을 10명 도왔다면 10명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건 그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99명이라고 불특정 다수처럼 말했는데 그것은 정의연이 이런 기부단체가 아니라 인권단체라, 예를 들어서 인권 교육을 고등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했다. 수요집회에 만약에 참석했던 왔다 갔다 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럼 그 수혜자를 다 적을 수 없으니 99명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최호윤 :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이 양식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지금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것도 이 양식의 문제입니까?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 최호윤 : 국세청에서 만든 양식은 일단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 기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지출 목적에 따라서 쓰도록 하고 그 옆에다가 수혜자가 몇 명이냐는 걸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기부금이 수혜자 중심으로 간다. 다른 말로 자선단체의 기준으로 이 양식의 기본 개념을 잡은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는 자선단체다’ 라는 기준 하에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다 수혜자를 적게 되어 있군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비영리단체 중에는 자선단체도 있지만 이런 식의 목적인권단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경우는 수혜자가 불분명한데,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네요.

▷ 최호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기부를 받으면 이렇게 수혜자에게 직접 쓰기도 하고 사업비로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두면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그것도 목적사업에 썼다고 봅니다.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했다고. 그 경우는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호윤 : 적을 방법이 없죠.

▶ 김어준 : 인권운동을 했으면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전 국민일 수도 있어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영리단체가 돈을 기부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런 인권운동단체처럼 다른 목적사업이 주목적인 단체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자선단체처럼만 양식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럼 정의연 외에도 이렇게 99명 적는 단체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최호윤 : 아마 자선단체, 장학재단, 사회복지, 이외에 일반 애드보커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은 유사한 예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적을 수도 없지만 더 이전에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해서 공기가 어떻게 깨끗해졌다. 그게 관리할 포인트이지 환경운동을 하면서 저기 복사집에서 용지를 몇 개 사 왔다, 어디 몇 군데 가서 샀다, 또 아니면 이런 일을 하면서 참석자,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란 거죠.
▶ 김어준 : 환경운동의 수혜자는 이번에 37명이다, 공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양식을 만들 때 기본 마인드가 시민단체는 기부하는 단체라는 인식하에 만들다 보니 수혜자란이 항상 있는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활동도 많은데 그걸 담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양식은 있으니까 쓰라고 하니까 그냥 99로 쓰는 거군요.

▷ 최호윤 : 쓸 수밖에 없어요. 3월 말에 써야만 되니까.

▶ 김어준 : 숫자를 써야 되니까.

▷ 최호윤 :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9자로 돌림을 했고, 어떤 곳은 1로 다 통일된 데도 있고.

▶ 김어준 : 아, 111, 이런 식으로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약간 허탈하네요, 또 한 번. 왜냐하면 이런 99를 속이려고 했다는 식으로 해석했거든요, 언론들이. 수혜자가 몇 명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막 99라고 써 버렸다.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그런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9가 아니라 111을 써서 그렇게. 그 의미는 111명이라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군요.

▷ 최호윤 : 그런 의미입니다.

▶ 김어준 :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사를 쓴 곳은 한국경제로 기억하는데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이렇게 시작된 기사입니다. 3,340만 원 써 놓고 그 옆에 맥주집 이름이 하나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주집에서 하루 3,340만 원을 썼다는 말이냐. 그게 가능한가? 이 말은 실제로는 다른 데 써 놓고 일종의 가짜 영수증을 발행을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굉장히 확대 재생산된 의혹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최호윤 : 그 양식 작성 요령에 보면 지출 목적별로 지출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 목적은 그 단체가 모금 행사를 하면서 쓴 돈이 얼마였다, 그리고 대표 지급처가 어디냐? 라고 적은 게 이제 그 맥주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는 국세청 양식인데 단체 결산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산서 들어가 보면 모금 활동비로 해서 거기에는 행사 진행된 것, 또 인건비 나간 부분, 또 SNS 관련된 활동비, 관련된 게 세 가지 항목으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집에 나간 게 아니라 이건 1년 동안 이 단체가 모금 활동을 하면서 행사 진행된 것, 인건비, 각각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 결산서는 제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국세청 양식은 하나의 목적별로 요약해서 넣어라 하니까 한 줄로 넣고 대표 지급처 넣으니까 맥주집이 거래처로 걸린 거죠.
▶ 김어준 :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건의 모금을 하기 위한 활동이 100건 이상의 지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그중에 제일 돈을 많이 쓴 대표를 이름을 적어 놨을 뿐이지. 양식이 그러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양식이 한 칸이라는 거죠.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3,300만 원을 맥주집에 다 쓴 게 아니라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쓴 비용의 총합이 3,300인데 그중에 맥주집에서 했을 때 지출이 제일 많아서 맥주집을 대표로 썼고, 나머지 수백 건이 있다. 그건 그런데 따로 결산서에 있다. 이것도 국세청 양식에 결산서와 국세청이 요구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는다기보다,

▷ 최호윤 :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단체 결산서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활동하고 돈이 어떻게 됐다는 전반적인 걸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세청 양식은 국세청이 원하는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국세청이 만든 거예요.

▶ 김어준 : 국세청의 요구사항이죠.

▷ 최호윤 : 국세청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 양식에 대한 아쉬움은 여기에 대해서 이 양식을 만들 때 일반 사회, 단체 실무자, 기부자, 이런 토론을 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서 만든 거죠.

▶ 김어준 : 국세청 관점에서 본인들이 세원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인데 그러다 보니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것들이 있고. 그런데 여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문제가 있냐 하고 들여다봤던 기자들이 사실은 이 내용은 모르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3,340만 원 써 있고 맥주집 딱 써 있으니까 ‘이것은 비리다’ 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그것은 그 목적으로 쓴 비용의 1년 총계.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 지출 이름을 딱 썼을 뿐 결산서는 따로 되어 있다.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럼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 김어준 :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20억이 누락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세청은 여기에 대해서 실수로 보인다는 논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20억은 크잖아요, 느낌이. 여기서 또 무슨 횡령이 있는 것인가. 모르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의 누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뭔가 큰 게 있다. 이런 인상이 계속 쌓이는 건데 이 20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호윤 : 20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실제 그 보조금을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최호윤 : 예, 첫 번째.

▶ 김어준 : 썼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20억.

▷ 최호윤 : 20억이었고, 실제 집행하다 보면 미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억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 김어준 : 일단 20억이라는 건 예산을 쓴 거였어요?

▷ 최호윤 : 그렇죠. 그 이야기를 보려면 어느 보조금이 억 단위로 딱 떨어지는 데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최호윤 :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출발에서,

▶ 김어준 : 그러니까 20억은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자신들이 20억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항목이군요.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 최호윤 :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보조금이 나오면 단체가 통장으로 받아서 그걸 갖고 자기들이 막 쓰다 보니까 이 돈들이 중간에 이상한 데도 쓰고 이런 유용이나 이런 게 실제로 많았습니다.

▶ 김어준 : 임의로 사용하는 거죠. 이 목적으로 쓰라고 줬는데 다른 목적으로도 막 썼다는 거죠, 과거에는.

▷ 최호윤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e-나라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냐 하면 가상 계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무부처나 어디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1억을 보냈다. 우리는 통장도 없어요. 내가 돈을 빼서 쓸 수도 없어요.

▶ 김어준 :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긴 한데.

▷ 최호윤 : 보조금인데.

▶ 김어준 : 옛날에는 그게 현금으로 딱 들어와서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 최호윤 : 지금은 e-나라라는 시스템에서 가상 계좌로 들어와 있습니다. 돈은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 통장도 모르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 손에 만져지는 돈이 아니네요.

▷ 최호윤 : 네, 그리고 돈이 나가야 된다면 그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넣고 카드도 넣고 또 그쪽 전용 체크카드도 따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바로 지출이 되어 버립니다.

▶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쓰는 단체에다가 돈을 줬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그 단체가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순간부터는 어쨌든 가짜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추적도 어려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상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써야 되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어요. A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실제 단체로는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 업체로 가 버립니까?

▷ 최호윤 :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빼서 다른 데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 김어준 : 거의 불가능에 가깝네요.

▷ 최호윤 : 그리고 자금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누락시켰다? 그 자체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 김어준 : 아, 있을 수가 없네요. 돈을 받아서 쟁여 놓는 게 아니라 그게 발생할 때마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 최호윤 : 그렇죠. 그리고 e-나라시스템도 그렇고 또 e-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별도 시스템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도 엠파스라는 시스템에 다 등록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 이 경비들이 정리가 끝나는 거지 확인이 안 되면 거꾸로 다 다시 반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하나는 보조금을 받아서 표시 안 했다 해서 누락됐다, 수익금 빼먹으려고. 이건,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부러 안 적은 거 아니냐. 누락의 의미는 그런 거죠.

▷ 최호윤 : 예, 그건 현재 있을 수 없다.

▶ 김어준 : 불가능하다, 시스템 자체가.

▷ 최호윤 :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이 단체가 보조금을 쓰면서 정말 교묘하게 막 서류 조작하고 또 상대방하고 짜고 해서.

▶ 김어준 : 그렇죠. 돈을 받는 곳. 예를 들어서 거기서 A4용지 열 박스 갖다줘, 그랬는데 그 업체하고 짜고 다섯 박스 갖다준 다음에 서로 짜고 빼먹었다.

▷ 최호윤 : 그건 여기에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20억의 기재가 공시에 누락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 최호윤 : 지금 그래서 저도 보니까,

▶ 김어준 : 결산서하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최호윤 : 결산서에는 보조금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 김어준 : 아, 이게 누락되지 않았어요?

▷ 최호윤 : 예, 누락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나중에 보니까 그 단체가 2018년에 받았던 보조금 한 1억, 실제는 9천 7백~8백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액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e-나라시스템에서 바로 가 버리고 하니까 비영리단체가 이건 우리 게 아니야, 내가 관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표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 김어준 : 아, 자기들이 관리한 돈이 아니라 국가의 지불 시스템에 의해서 지불된 거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닌 줄 알았다?

▷ 최호윤 : 예, 그래서 2018년에는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가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도 바뀌고.

▶ 김어준 : 아, 기준이 그때 바뀌었어요?

▷ 최호윤 :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준이 없다가.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런 규정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 최호윤 : 예, 그래서 2019년 결산서에는 보조금 받은 게 들어와서 사용된 게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건 단순 실수라고 한 거군요.

▷ 최호윤 : 예.

▶ 김어준 : 그런데 그냥 국세청이 설명을 안 해 주고 단순 실수라고 하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하필 그런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는 바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 대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서. 비영리단체 회계 감사를 오래 해 오셨으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님을 찾은 건데.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시민단체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하는, 뭐랄까요? 현장을 실제로 아시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걸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 최호윤 : 첫 번째는 비영리단체 대부분의 담당자가 처음부터 회계를 하겠다고 들어온 담당자는 많지 않아요.

▶ 김어준 : 거의 없겠죠.

▷ 최호윤 : 예, 그냥 단체가 하는 일 보고 들어왔는데 누군가 사업비 정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막내가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면서 일단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수입지출, 그러니까 현금수지결산서 위주로만 결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수지결산서는 단체에 있는 재산관계, 또 정기예금, 이런 부분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니까 이게 복식부기로 바뀌었습니다.

▶ 김어준 : 복식부기가 뭔지 전공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 최호윤 : 복식부기라는 것은 우리가 단식부기는,

▶ 김어준 : 복식부기가 뭔지는 아는데 제 말은 회계를 배우지 않은 그냥 시민단체의 인권운동 뜻에 동의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럼 회계사님 같은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겠네요.

▷ 최호윤 : 그렇죠. 그런데 단체 실무자들이 몰라서 물어볼 데도 별로 없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같이 헤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아까 연합뉴스가 회계사 2명에게 회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분들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박스가 3개밖에 없는데 3개 밖에 없는데 왜 3개밖에 없지? 라고 이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기타로 다 집어넣어 버려서 일부러 기타로 다 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르면 애초에 조언도 제대로 못 해 주겠네요.

▷ 최호윤 :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 실무자들이 회계를 좀 배우려고 가 보면 대부분 학원이라든지 강의는 다 영리회사 중심으로 나와 있죠.

▶ 김어준 : 아, 그렇죠. 일반 회사 중심의 회계 과목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그걸 배워 봐야 또 이 비영리에는 안 맞다.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회계사님은 회계사님 말고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 최호윤 : 숨어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조용히.

▶ 김어준 : 기자들도 모르고, 일반 영리법인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님도 잘 몰라서 또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수가 있네요.

▷ 최호윤 :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회계, 비영리회계를 보통 이야기하면서 비영리회계가 뭐가 복잡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리회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본주, 출자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배당을 받고 회사는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걸 계산하는 게 주목적이죠.

▶ 김어준 : 그렇죠. 돈주 중심으로 규정들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그런데 비영리는 자본주가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겠죠.

▷ 최호윤 : 누가 갖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회계의 관점으로 보면 할 게 없어요. 갖고 올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영리는 그게 아니라 들어온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는 관점이 재무상태표 중심이 아니라, 자산부채 중심이 아니라 수익비용 관점으로 주 타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 안 하고 보면 비영리는 더하기 빼기 해서 잔금만 맞추면 되는데 뭐 할 게 많냐는 오해가 되고, 또 실무자들이 가서 배우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 단체가 돈이 쓰이면 기능적으로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고민을 아직 못 한 거죠.

▶ 김어준 : 그래서 99명을 왜 쓰는지도 모르는 거고, 왜 다 기타로 잡는지도 모르는 거고, 맥주 값만 왜 달랑 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고 다 몰라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네요, 이게.

▷ 최호윤 : 예.

▶ 김어준 : 모르는 걸 다 의혹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최호윤 : 그렇죠.

▶ 김어준 : 회계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다 물어본 건 아닌데 하도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검찰에 가져가서 자료하고 다 30년 동안 맞추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 뭔가 잘못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보도된 것 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최호윤 : 맞습니다.

▶ 김어준 : 감사합니다. 또 모실 것 같습니다. 삼화회계법인의 최호윤 회계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호윤 : 예, 감사합니다.

 
댓글5추천해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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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방송봤어요
    '20.5.29 9:37 PM (223.33.xxx.125)

    이해했어요

    회계사님 말

  • 2. 회계실수면
    '20.5.29 9:39 PM (68.129.xxx.177)

    돈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37억원은 어디에???

  • 3. 정의연돈이
    '20.5.29 9:40 PM (68.129.xxx.177)

    윤미향 주머니돈? 쌈짓돈??
    대박 언플이다~~~

  • 4. 꼼꼼하게 다 읽
    '20.5.29 9:48 PM (223.38.xxx.178) - 삭제된댓글

    었구요
    그런데 기부금 개인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언급이 없으시네요?

  • 5. 기재부장관감
    '20.5.29 9:48 PM (223.62.xxx.5)

    평생 저축만하고살아도
    저 정도 살수있구나

  • 6. 이해
    '20.5.29 9:48 PM (80.255.xxx.7)

    회계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68.129.XXX.177
    사실 호도하지 마요. 무슨 쌈짓돈 운운?
    내용 읽지도 않고 돈이 남아있어야한다는 둥.. 에고

  • 7. 꼼꼼하게 다 읽
    '20.5.29 9:51 PM (223.38.xxx.178) - 삭제된댓글

    었구요
    그런데 기부금 개인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언급이 없으시네요?

    왜죠?
    9개 계좌로 받은거 이건 기타와 상관없는
    가수금 아닙니까?

  • 8.
    '20.5.29 9:58 PM (211.218.xxx.121)

    횡령 유용이 젤 큰 문젠데
    유용은 없었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다른 말만 장황한...

    윤미향 방식이네
    제일 이슈되는 사항은 아예 제껴버리고 변두리만 긁는

    결산서에 당연히 보조금이구 후원금이고 구분되서 기재는 되있겠지 그럼 싸그리 누락시킬까봐?

    마리몬트 후원금이고 정부가지급한 보조금 일부가 장부에서 빠지고 실제로 자산에도 안남아 있으니 횡령 유용이라는거지. 저런 시각으로 감사를 어찌하나. 자기도 자기가 한말이 이상하지 않을지

  • 9. 개인 기부금관련
    '20.5.29 10:07 PM (80.255.xxx.7)

    은 아직 더 자세히 조사를 해야겠죠.

    일차적으로 정의연이 하루밤에 맥주값으로 7,8천만원 썼다는 기사들이 잘못된 것이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이 쓸 수 있는 지출항목이 딱 세 칸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막 소설을 쓴 것이죠.

    임대료/인건비/기타 항목뿐이고 무슨 일에 썼건 기타항목에 일년치를 다 써야하는 거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적어 일년 지출을 다 표시해야하는 것..

    국가지원금 20억도 일시불 지급금이 아니고 예산책정액일 뿐이고
    정의연이 어떤 항목에 지출하게 되면 지원부서에 연락이 가서 지원액이 빠져나가는
    E-결제시스템! 20억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국고에 남아있다는 것!

  • 10. ..
    '20.5.29 11:53 PM (39.120.xxx.104)

    이런 걸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ㅋ
    포인트를 벗어나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질문과 답변들...
    해외단체에 보냈다고 기록된 돈을 해당 단체는 그 액수는 받은 적이 없다던데요?
    당연히 저 회계사야 비리가 있었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죠.
    윤미향이가 근거자료 뭘 제시한 게 있어야 판단하지 지금은 내놓은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구린 게 없으면 오늘 회견 때 제대로 회계감사받겠다 정도 발언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실체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저 안그랬어요~ 믿어주세요~ 말고 뭐가 있었는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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