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외체험학습 항목에 가정학습이 추가되고
감염병예방 3단계에 한하여 연간 최대 60일간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가정학습은 보고서 작성 필요없고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찾아보긴 힘들지만요
올해부터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
교육부 결정 조회수 : 2,458
작성일 : 2020-05-24 21:02:09
IP : 223.39.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20.5.24 9:04 PM (223.39.xxx.142)경북교육청만 해당하네요.
경북 60일, 서울 34일, 경기 20일, 대구 15일...'가정학습' 인정 시도별 차이 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052. ...
'20.5.24 9:05 PM (119.149.xxx.234)들쑥 날쑥 맞춰가야겠네요
3. 대구
'20.5.24 9:33 PM (118.41.xxx.94)대구 ㅋㅋㅋ
뭐든지 짜다 짜4. 아자
'20.5.24 10:34 PM (203.130.xxx.29)60 일이면 일주일에 2번 등교라면 30주가량 학교 안 갈수 있는 거네요. 등교를 개인의 선택에 맡긴 거라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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