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무조건 연장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3,130
작성일 : 2020-04-27 16:49:21
새집 입주를 전세한번 돌리고

2년후 제가 입주하려해요.

그런데 세들어온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법적으로요.

2년후엔 꼭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 같은게 있대서요.
IP : 61.105.xxx.3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7 4:50 PM (175.223.xxx.185)

    2년후 계약이 끝나면 들어갈수 있어요
    단 계약만기 전 한달전까지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 2. ㅇㅇ
    '20.4.27 4:51 PM (222.101.xxx.167)

    임대인은 두 달 전까지 고지해야 함

  • 3. ,,,
    '20.4.27 4:5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뇨.

    그럼 세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4. ...
    '20.4.27 4:54 PM (61.255.xxx.135)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연락해서 만기 이후 연장없음을 꼭 알리세요.
    그럼 아무상관없어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도요...

    그보다 늦게 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합니다.
    -------------
    저장합니다

  • 5. 한달이예요
    '20.4.27 4:55 PM (175.223.xxx.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권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도 임대조건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효과 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83...

  • 6. 저장하신분
    '20.4.27 4:57 PM (175.223.xxx.29)

    잘못된 정보 저장하지 마세요
    세입자에게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 7. ..
    '20.4.27 5:08 PM (125.177.xxx.43)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2,3달 전쯤요

  • 8. 이런 경우는요?
    '20.4.27 5:15 PM (123.254.xxx.245)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알았다고 하고 며칠 후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사가려니 넘 끔찍하고...
    뻔뻔하게 뭉개고 2년을 살아도 되나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 9.
    '20.4.27 5:20 PM (175.223.xxx.37)

    저장할게요

  • 10. ....
    '20.4.27 5:38 PM (221.157.xxx.127)

    만기지나고 올려달라는건 만기지났으니 자동연장된거다 하고 금액조정 들어가야죠

  • 11. ...
    '20.4.27 5:52 PM (59.12.xxx.5)

    만기 지나고 올려달라고하는건 법적효력 없어요
    자동연장 된겁니다

  • 12. 주택임대차보호법
    '20.4.27 8:32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만기 일주일 지나 올려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연장 여부를 물어오지 않으면 같은 조건(금액)으로 2년 기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1주일 지나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돼요.
    동일 조건으로 이미 2년 연장이 된 계약이 개시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까요~
    법에서 이미 2년을 보장 받은 경우에 해당 되니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라고 주인분께 한 마디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573 잔금전에 이삿짐 들여오고는 뻔뻔하네요. 원칙 10:52:25 27
1825572 정권초반엔 개혁 밀어붙여도 괜찮은건데 골든타임이 지난거같아요 6 .. 10:49:21 96
1825571 래버리지때문이 아니라니깐요 2 막돼먹은영애.. 10:48:39 303
1825570 레버리지 만든 사람 석고대죄 해야~ 10 .. 10:43:23 377
1825569 물건 사고 환불하는 것도 습관이네요 7 습관 10:37:30 561
1825568 삼닉스땜에 나락갔던 코스닥은 왜 떨어지기만 ㅜㅜ 7 .. 10:34:30 600
1825567 레버리지 일단 일시중단후에 논의하길~ 5 제발 10:33:12 458
1825566 정청래가 말한 확인권이 7 ... 10:33:08 315
1825565 8월에 유럽여행 예약했는데, 가기 싫어요. 8 .. 10:32:36 745
1825564 앞으로 급반등은 없고 횡보 또는 U 4 ... 10:32:16 449
1825563 삼성 초기업노조, 메가프로젝트도 교섭 대상? 4 !!! 10:31:52 182
1825562 이성윤 최고위 사퇴하셨네요 23 욕나옴 10:30:34 912
1825561 워킹맘 넋두리 2 ** 10:30:24 257
1825560 저랑 안맞는 사람(운전안하는사람, 뜨개질이나 바느질 하는 사람).. 32 10:24:41 1,117
1825559 당원들이 막을 방법은 없나요 12 ... 10:24:14 447
1825558 선호 투표제 결국 통과 됐나보네 15 ... 10:24:01 676
1825557 문자 단체방 ..ㅡ 10:18:57 117
1825556 방산업도 망했어요 11 망조 10:18:12 1,668
1825555 가본 여행지 중 가장 화려한 도시가 어디였나요? 5 ㅁㅁ 10:17:55 504
1825554 디즈니 플러스 연장 안하려고요. 어떤 드라마 볼까요 9 ㅇㅇ 10:15:09 414
1825553 미술은 시범보여줘야해서 대신 그려줄 수 밖에 없나요? 6 .. 10:11:27 269
1825552 현재 뉴욕에 계신분들 날씨 어때요? 1 지금 10:10:12 238
1825551 천주교 신자인데 영등굿 11 튼튼맘 10:08:52 518
1825550 나스닥 선물도 양전했네요 5 ... 10:06:59 903
1825549 주식 비중 줄이려는 분들은 지금 더세요 9 ... 10:05:55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