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서 욕설 쪽지를 받았어요.
심한 욕인데요.
그 욕을 하기 위해 친추까지 하고 욕을 했어요.
신고한다고 하니 차단했대요.
이 경우에 쪽지로 욕한거라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신고하러 경찰서 갔더니 그러더래요.
그렇게 욕할일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짐작컨데 초중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욕 자체가 어른이 듣기엔 좀 그런. 폐륜적인 욕이요.
어르신은 엄청 분노해서 아이디며 캡쳐 다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일방적으로 욕을 들었을때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신고가 안된다니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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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아닌데 쪽지로 욕설을 받은경우요
쪽지로 조회수 : 744
작성일 : 2020-04-14 19:36:03
IP : 223.62.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4.14 7:49 PM (1.212.xxx.131)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욕설이나 험담은 모욕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2. ..
'20.4.14 9:05 PM (125.177.xxx.43)한번으론 신고가 안된대요
딸아이 폰 문자로 욕이 왔길래 경찰에 문의 하니 계속적이어야 된다네요3. 반사반사
'20.4.14 10:12 PM (125.184.xxx.90) - 삭제된댓글유치하지만 그냥 있으면 답답하니 반사반사 외치세요. 기도하듯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반사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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