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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포기각서

결단 조회수 : 5,553
작성일 : 2020-04-11 16:28:53
내옹 지웁니다 진심어린 조언들 감사합니다
IP : 211.208.xxx.249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이
    '20.4.11 4:31 PM (222.232.xxx.194)

    이모가 눈뜨고 코베어가겠다는 소리같은뎁쇼?

  • 2. 정그러면
    '20.4.11 4:34 PM (122.34.xxx.114)

    법대로 하는게 제일 좋고,
    정 그러면 집1 이나 2 (비슷한 가격이나 오버되는 가격으로) 명의 넘겨달라 하세요.
    주는건 싫고 받는것만 받으려면 어쪄요. 가등기니 압류니 그런거는 애초부터 생각마시고,

    그리고 어머니쪽 재산이라 사위(아버지죠?)가 상속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3. ...
    '20.4.11 4:34 PM (175.116.xxx.12)

    이모님 돈 안주실듯요.공시지가 7억인가요? 시가인가요? 시가면 공시지가도 그 아래라 상속세 없을듯..공시지가면 2억 세금 해봐야 3첫인데.ㅎㅎ 장난하나요? 친족 증여세 천만원 이상 1억까지 10프로 5억까지 20프로에요.그냥 지분상속후 처리하시는게 사기 안당하실듯요

  • 4.
    '20.4.11 4:34 P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법대로 하셔야 만약의 경우에도 법으로 구제 받습니다.
    상속포기각서 말고 상속자 전원 동의로 할머니 집 팔아서 깨끗하게 나누고 끝내자 하세요
    말이 많고 수가 많은 사람은 그 많은 말로, 그 수작질로 꼭 곤경에 처하게 만들더라고요ㅠㅠ

  • 5. 말도 안됨
    '20.4.11 4:35 PM (59.18.xxx.56)

    그냥 법대로 하세요.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돈도 못받고 원수 됩니다

  • 6. 상속
    '20.4.11 4:36 PM (125.177.xxx.47)

    매몰차도 지분대로 나누세요. 이번에 상속때문에 맘 고생했거든요. 돌려 못 받아. 의 상해..지금 서운해도 의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상속받고 빠른 매매로 진행하면 이모는 집이 4채에서 3채로 되는거잖아요..등기하고 바로 매매진행하자고 하세요

  • 7. ...
    '20.4.11 4:37 PM (175.116.xxx.12)

    공시지가 7억이면 5억 일괄공제요. 폰으로 쓰다보니 5억이빠졌네요. 7억-5억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이요.그리고 주택이라 취득등기얼마 안해요.

  • 8. ..
    '20.4.11 4:38 PM (221.154.xxx.186)

    그러려면 한몫에 돈 내눠야죠.
    찔끙찔끔주다 결국 흐지부지.

    그돈 받아내는과정이 더힘들고 인간에대한 환멸을 느낌.
    세 채중 한채 딸주면 간단한데
    상속받은집이 노른자땅이라, 자기딸이 한채.
    돈은 찔끔찔끔.

  • 9. ㅁㅁㅁ
    '20.4.11 4:45 PM (112.187.xxx.82)

    구린내가 펄펄 나네요
    절대로 이모가 하자는 데로 하지 말고
    원글님네가 쪽수가 더 많으니
    원글님 가족들이 머리 잘 굴려서 이모네를 잘 이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 10. 밝은이
    '20.4.11 4:47 PM (121.141.xxx.251)

    "상속"님 말대로 하세요 저도 상속문제로 골치아팠거든요

    이모의 얄팍한 꼼수가 보여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얽히는 상속물은 상속받고 얼른 매매해서 돈으로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법이 서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법대로 하세요

  • 11.
    '20.4.11 4:55 PM (36.39.xxx.147) - 삭제된댓글

    법대로 하셔야지요
    이모 지분 50%
    님 가족 지분 50%
    그거 가지고 이모가 주던지 말던지 해야지 님 식구들은 뭘 그리 고민하나요
    이모 머리 쓰는거 여기서도 보이는데

  • 12. 포기각서는
    '20.4.11 4:56 PM (223.38.xxx.143) - 삭제된댓글

    법률행위예요
    신중해야 합니다.
    원리원칙대로 하셔야 탈이 나도 법으로 구제가 됩니다

  • 13.
    '20.4.11 4:57 PM (125.131.xxx.222)

    법대로 하세요. 지금 법대로 하면 연락은 하는 서먹한 이모고 해달란대로 하면 돈 잃고 원수가 됩니다.

  • 14. 일단
    '20.4.11 4:58 PM (118.33.xxx.148) - 삭제된댓글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하세요.
    할머니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겁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유산은 할머니의 두딸에게 가는겁니다. 딸 한명이 이미 사망했기에 그분의 몫은 그분의 자식들에게 가는거죠.
    50대 50으로 이모쪽과 원글님 쪽에서 한명씩 혹은 전부 다 상속지분 대로 공동명의하세요.
    현금 주면 그때 공동명의에서 이름 빼주겠다고 하세요.
    이모딸 지분은 1/2. 님 1/8/ 님 형제들 3명 각각 1/8
    이렇게 하시든가 님쪽에서 대표자 한명 뽑아서 이모네랑 님네랑 각기 1/2 지분상속 받으세요.

  • 15. 로로
    '20.4.11 5:05 PM (121.129.xxx.56)

    상속포기각서를 쓰지 말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쓰세요.
    집을 누가 갖는 대신 얼마를 누구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집을 갖고 그대신 시누한테 현금으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요.

  • 16. ..
    '20.4.11 5:06 PM (221.154.xxx.186)

    불편해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먼저 깬 건 이모예요.

    정말 잘살아서 사촌동생 1억씩 갹출해 줘도
    티도 안나는 재산 있으시면, 안받을 셈치고 하시구요.

  • 17. .....
    '20.4.11 5:06 PM (49.163.xxx.41) - 삭제된댓글

    이모딸은 상속자가 아닌데 어떻게...
    원글님 가족이 상속 포기하면
    이모 혼자 상속 받아서 그걸 자기 딸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 18.
    '20.4.11 5:15 PM (1.231.xxx.6)

    이모의 꼼수 스멜

  • 19. 고구마
    '20.4.11 5:18 PM (116.127.xxx.75)

    상속포기를 하면 거기에대한 법적권리가 아예없어지는거기때문에 이모가 돈을 안줘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상속포기하면 안되요

  • 20. 윈디
    '20.4.11 5:27 PM (223.62.xxx.57)

    이모님 다주택 해결될 때까지 상속등기하지 말자고 해보세요. 4주택 안만들면 되죠. 친척들끼리 돈 주고 받는건 오로지 상속재산 협의만 증여세 안냅니다.
    이모님 제안은 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에요.

  • 21. 나는나
    '20.4.11 5:27 PM (39.118.xxx.220)

    님네를 호구로 본 수작이라고 밖에..윗님들 말대로 이모님 대신 사촌 이름 넣어서 상속하세요.

  • 22. ...
    '20.4.11 5:27 PM (223.38.xxx.229)

    상속포기각서를 이모가 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중에 매매하면 돈 드리는 걸로

  • 23. 산과물
    '20.4.11 5:28 PM (112.144.xxx.42)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요. 돈앞에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게 인간본성 그러니 더더 법대로 해야지요.

  • 24. oo
    '20.4.11 5:30 PM (118.34.xxx.240)

    사람이 사람 속이는게 아니라 돈이 사람 속입니다.
    법대로 하세요.재산에 관해서 나중에 준다란말이 젤 의미 없어요.
    법과 사인한 서류만이 남는겁이다

  • 25. 미적미적
    '20.4.11 5:38 PM (203.90.xxx.252)

    이모가 포기하시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매매해서 각종 비용제하고 순이익의 반을 현금으로 준다하세요

  • 26. 산과물
    '20.4.11 5:44 PM (112.144.xxx.42)

    위 진리같은 말씀 : 법과 사인한 서류만이 남는것

  • 27. 솔직히
    '20.4.11 5:48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외할머니 재산 엄마까지지 자녀까진 아니잖아요.

  • 28. 윗님
    '20.4.11 5:54 PM (1.231.xxx.6)

    자식이 죽으면 손주가 그 몫을 상속받는 겁니다 법이요

  • 29. ㅇㅇ
    '20.4.11 5:57 PM (110.12.xxx.167)

    이모 몫을 현금 청산해주고
    원글님 가족끼리 상속받으세요

  • 30. .df
    '20.4.11 5:59 PM (125.132.xxx.58)

    이모 몫만 이모 딸한테 주면 되죠..

    저런 이상한 계산은 도대체 어디서 연구한겁니까? 주택 1을 팔아서 본인딸 집 사주면 되죠.

  • 31. 이모가포기하면
    '20.4.11 6:15 PM (175.208.xxx.235)

    이모가 포기하시고, 원글님 형제들이 상속받아 집 팔아서 지분대로 드리겠다고 하세요.
    이모란분이 혼자 꿀떡하겠다는 소리예요.
    절대 상속포기각서 못 쓴다고 하세요.
    어차피 이모랑 이제 교류 없어요. 엄마가 계셔야 이모도 이종사촌도 만난는 거예요.

  • 32. 포기각서
    '20.4.11 6:16 PM (211.246.xxx.19)

    역으로 포기각서 이모님이 쓰면 될것같아요
    아님 다주택해결될때까지 상속등기 미루던지요...
    어차피 없어도 되는돈 묵혀도 상관없잖아요
    만약의 저라면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이모가 안준다면
    마음의 상처가 될것같아요....

  • 33. ...
    '20.4.11 7:14 PM (182.210.xxx.39)

    할머니 집까지 상속받으면 4주택이 되서 대출이 100퍼 안나온다고...

    우리 모두 상속포기를 해주고 할머니집을 집을 유일하게 집이 없는 이모딸(사촌동생)에게 해주면

    집 1을 팔아  할머니 집값의 2분의 1을 우리에게 주겠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이모가 아니고 사기꾼

  • 34. 여러가지 방법
    '20.4.11 8:04 PM (219.88.xxx.139)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각서 말고 상속자 전원 동의로 할머니 집 팔아서 깨끗하게 나누고 끝내자 하세요"

    "상속포기각서를 쓰지 말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쓰세요.
    집을 누가 갖는 대신 얼마를 누구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집을 갖고 그대신 시누한테 현금으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요."

    "법대로 하는게 제일 좋고,
    정 그러면 집1 이나 2 (비슷한 가격이나 오버되는 가격으로) 명의 넘겨달라 하세요."

    "전부 다 상속지분 대로 공동명의하세요.
    현금 주면 그때 공동명의에서 이름 빼주겠다고 하세요."

    "다주택 해결될 때까지 상속등기하지 말자고 해보세요."

    "이모 몫을 현금 청산해주고
    원글님 가족끼리 상속받으세요"

    "이모가 포기하시고, 원글님 형제들이 상속받아 집 팔아서 지분대로 드리겠다고 하세요."

  • 35. 원글님
    '20.4.11 8:21 PM (113.110.xxx.78)

    휘둘리지 마시고 법대로 깨끗이 나누고 끝내세요.
    그돈 없어두 사니마니 그런 말도 마시구요.
    말도 안되네요. 상속포기??ㅋ 이모는 1을 팔아 3대출을 막던지 알아서 하시라 하세요.

  • 36. **
    '20.4.11 11:57 PM (218.52.xxx.235)

    서울 유망지역 집을 딸에게 주려고 하는 군요.
    갖고 있으면 더 오를테니 당장 팔기는 싫은 거죠.
    반대로 해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면 애초에
    조카들에게 줄 생각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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