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수인가요?
또는 의료보험 등재된 가족수인가요?
저희는 4가족에 한명만 벌고 자녀 한명은 타지에
혼자 살아요
즉 주민등록상은 3명, 의보에 등재된건 4명인데
어떤걸로 산출되나요?
그리고 그 타지에 있는 가족은 경기도민이라 경기도 10만원도
받을텐데 아직 여기에 대한 안내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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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는 등본상 또는 의보상인가요?
호야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20-03-30 13:06:50
IP : 125.186.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3.30 1:11 PM (58.122.xxx.168)주민등록상이요.
서울시 자금 신청양식 보니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와있는 가족 적으라고 되어있었어요.2. dkwlr
'20.3.30 1:12 PM (125.128.xxx.133)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을걸요?
이제 방송으로 탄 내용은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보내니까요.
조만간 무슨 말이 있을테니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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