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협에 예금 개설했어요
가족 포함 세 구좌 개설, 서류가 미비해서 우선 제 것만
개설했는데 체크카드가 같이 발급됐네요
필요도 없고 사용도 않할건데 왜 발급했냐니
예금 가입시 필수 발급이라네요 처음있는 일이고 동의도
구하지않기에 기분이 상했지만 의무라니 더는 말 못했어요
미비한 서류 준비해서 번호대로 다른 창구에서
나머지 가족 예금 개설 했는데, 체크카드 의무발급이라더니
아닌거에요
제것 개설한 직원에게 가서 의무발급에 대해 물어보니
안쓰면 된다며 원하면 해지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동네라 나이많은 분들 상대할텐데
이런식으로 원하지 않는 카드 발급 하나 봅니다
어떤 제제가 필요할텐데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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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잊기에는
황당 조회수 : 830
작성일 : 2020-03-28 13:58:11
IP : 112.154.xxx.1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20.3.28 1:59 PM (61.253.xxx.184)쪽으로 문의해보세요.
별 제재를 못할듯
전 신용카드 발급할때 항상 제가 청구하지 않은 서비스가 막 돼있더라구요.
전 기본적인 것 외엔 안하거든요...근데 취소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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