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
민식이법 무조건 처벌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0프로 무과실로 인정받는게 죽기보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차라리 학교근처 통행금지가 나을 듯..
어차피 전방주시태만 등등으로 걸면 다 걸려요
걸리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교사등 옷벗어야한다는데
합의금 엄청날듯.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