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아무리 유산 분배를 유언으로 남겨놔도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암 소용이 없었잖아요
거액을 기부한다고 유언하고 죽어도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내면 다 소용없다, 전혀 돌보지않은 자식이 나중에 제 몫을 요구한다,,,,, 등등
근데 유언대용신탁을 해넣으면 사망자 의도대로 할수있다더군요
유언대용신탁은 어디가서 하는건가요
유언대용신탁은 어디가서 하는건가요
두바퀴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20-03-22 17:48:25
IP : 211.219.xxx.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색해보니
'20.3.22 5:50 PM (211.219.xxx.81)금융회사에 맡긴다는데 은행도 되나요
2. ..
'20.3.22 7:12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은행에서 합니다.
거래하는 영업점 가서 상담해보세요.
근데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서 PB들도 한번도 취급 안해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신탁계약 원하시면 본점 신탁부의 담당직원을 연결해줄 겁니다.
내 유언, 유산을 은행에서 집행해주는 것이니 당연히 수수료는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은행서비스는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 아까워서라도 유언신탁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주로 부자들이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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