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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퇴직금용까지 13개월로 나누어서 주네요

월급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20-03-02 21:09:46

연봉이  작지만  ,취직이  힘든지라  그냥  다니려고  했지요.

물론,  면접시  특별한  말도  없었고..

월급을  받았는데 13개월로  나누어서  최저임금도  안되네요

알고봤더니  퇴직금용까지  넣었네요.

이러면  법에  저촉되는것  아닌가요?

IP : 211.223.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 9:15 PM (210.113.xxx.158)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럴 경우 대개 채용공고나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더라구요. 아니면 구두로 말하던가. 저는 구직할 때 그런 회사는 지원 안했거나 면접 때 알게 되면 붙어도 안갔어요.

  • 2. 퇴직금까지 넣은건
    '20.3.2 9:19 PM (1.248.xxx.163)

    어떻게 아나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나요?

  • 3. 월급
    '20.3.2 9:25 PM (211.223.xxx.110)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물어보니
    연봉에 퇴직금용까지 들어있다고..

  • 4. ...
    '20.3.2 9:36 PM (116.36.xxx.130)

    퇴직시 그에 대해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된다고 들었어요.
    불법입니다.

  • 5. 와이알
    '20.3.2 9:41 PM (39.7.xxx.135)

    연봉 13/1 불법 이라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있나요??

  • 6. 그거 불법 맞죠
    '20.3.2 10:35 PM (210.183.xxx.26) - 삭제된댓글

    작년에 애아빠가 회사를 옮기고 한 달 뒤 월급을 받을때 퇴직금 포함나누기 13이라는 거에요.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전혀 그런말도 없었고요.
    지금 할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잔업 수당도 없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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