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재개발 이주비 신청을 했고
세입자가 이주하면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거였는데
세입자가 이주를 안했는데
이주비 대출이 되어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더라구요
잘못 입금된거라도
예금주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인출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무 통보도 동의도 없이
그냥 인출해도 되는건가요
은행에서 동의 없이
알라브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20-02-26 19:06:35
IP : 112.147.xxx.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26 7:08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돈이 어디로 빠져 나간거죠.
2. ..
'20.2.26 7:11 PM (183.101.xxx.115)네 은행실수로 다시 빠져나갈수 있어요.
3. 가능
'20.2.26 7:45 PM (174.194.xxx.206)타인이 원글님 계좌에 잘못 입금했으면 은행원이 맘대로 못 빼지만 은행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했으면 바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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