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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결과 700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 조회수 : 23,281
작성일 : 2020-02-11 18:46:56

회사를 이직한거 말고는

부양가족의 차이, 카드 쓴 비용은 비슷해요.

퇴직금은 받아서 퇴직연금irp에 묶어놨는데도 다 수입으로 잡힌건가요?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작년엔 24만원 냈었는데..700내려니...너무 이상해서요..)

퇴직금이 수입으로 잡히는 건지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이거 분납가능한가요?

너무 타격이 크네요..ㅜㅜ

IP : 112.169.xxx.4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0.2.11 6:47 PM (119.196.xxx.125)

    13월의 악몽이네요

  • 2. ㅁㅁㅁㅁ
    '20.2.11 6:48 PM (119.70.xxx.213)

    퇴직금은 별개에요..
    옮긴 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떼었겠지요

  • 3. ..
    '20.2.11 6:51 PM (39.7.xxx.112) - 삭제된댓글

    이직하면 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근로소득세 정산하면서 환급되는 돈이 있었을텐데요.

  • 4. 헐...
    '20.2.11 6:51 PM (118.139.xxx.63)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잘 알아보시겠지만 보통은...내야죠...ㅠㅠ

  • 5. 궁금이
    '20.2.11 6:52 PM (1.232.xxx.192)

    아마 3개월 분납 될거에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 6. 애들엄마들
    '20.2.11 6:53 PM (175.223.xxx.6)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처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다니다 이직한 직원이 퇴직금이 잡혀서 급여 구간이 오르는 바람에 이천만원 넘게 토해냈다고 난리 쳤던 기억이 ..

  • 7. ...
    '20.2.11 6:57 PM (222.121.xxx.244)

    저희도 이직하면서 200냈었어요...
    1년만 다니던 회사라 그나마 조금 이었나보네요

  • 8.
    '20.2.11 6:58 PM (58.237.xxx.103)

    이천? ㅎㄷㄷ ㅂㄷㄷ

  • 9. 봄바람
    '20.2.11 7:07 PM (121.141.xxx.84)

    현행법상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괴세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포함되었다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구요. 중도 퇴사시 전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을 모드 돌려받으신건 아닌지 그런데 현 직장에서는 전직장포함 작년 근로소득 전체 합산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세금이 늘어난 것 같네요. 회사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심이 제일 빠르겠습니다.

  • 10. 설마
    '20.2.11 7:08 PM (210.178.xxx.44)

    소득세가 구간별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 11. 에어콘
    '20.2.11 7:10 PM (218.234.xxx.222)

    1.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개

    2. irp수익도 근로소득과 무관

    3. 회사이직할 때 중간정산했을텐데, 그때 전직장세액이 거의 환급된 것으로 추정됨.

    4. 3개월 분납가능. 인사총무부에서 처리할 듯

  • 12. 세무사고용
    '20.2.11 7:21 PM (175.223.xxx.54)

    저는 그런 경우라면 세무사를 고용할 것 같아요.

  • 13. ...
    '20.2.11 7:36 PM (175.192.xxx.52)

    이직 탓입니다. 이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퇴사때 이미 환급 받아놓은거 도로 내놓는 겁니다.

  • 14. ....
    '20.2.11 7:53 PM (112.169.xxx.40)

    이식시에 중간정산 한게 맞는거 같아요. 그때 월급, 퇴직금 말고도...돈이 몇백이 들어왔었거든요.;
    82쿡 최고입니당..^^감사해요. 3개월 분납해서 낼게요. (그때 돈 받고 뭐지..싶었는데 조삼모사 였네용.._ㅜㅜ)

  • 15. 곽군
    '20.2.11 9:28 PM (61.73.xxx.209)

    전 회사서 먼저 정산해서 준겁니다 저도 모르고 다 썼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조삼모사 맞죠

  • 16. 민간인사찰
    '20.2.11 11:42 PM (219.254.xxx.109)

    아 이직하면 그런거군요 모르는돈이 들어오면 기억해야 되겠네요..조삼모사.

  • 17. 억울할거없음
    '20.2.12 12:16 AM (175.208.xxx.230)

    이전회사 퇴직시 세금을 덜 낸거 이제 내는겁니다.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를하니 최저구간으로 잡혔을가능성이 크고 이제서 정산하니 세금을 왕창 한번에 내게 된거죠.
    저희도 남편 8월에 이직했을때 오백만원정도 토해낸거같네요. 다들 그럼

  • 18. 아이스
    '20.2.12 4:50 AM (122.35.xxx.51)

    이직시까지의 2019년 소득이 8천이면 1년에 8천 버는 사람 기준으로 정산해준다고 알고있어요
    그니까 이직한 이후 소득에 대해선 세금 엄청 내는 거가 맞는 것.

  • 19. 원글을
    '20.2.12 8:37 AM (223.38.xxx.201) - 삭제된댓글

    삭제하던가 수정해야지
    전혀 엉뚱하게 써놓고
    그냥 두나요?
    수백 받은 돈 기억났다면서요?

  • 20. 아이스라떼
    '20.2.12 10:32 AM (221.151.xxx.112)

    분납 가능하고요...
    저희 남편도 올해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한 번 정산했기 때문에 이번에 700 토해냅니다......
    13월의 악몽 맞네요 하앜

  • 21. ㅠㅠ
    '20.2.12 5:57 PM (39.7.xxx.45)

    저희도 이번달 2억삼천 토해요..우엑.....

  • 22. ㅁㅁㅁㅁ
    '20.2.13 6:30 PM (119.70.xxx.213)

    ㄴ2억3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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