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등기치는 시기
행복해 조회수 : 2,024
작성일 : 2020-02-10 23:19:53
집을 처음 매매했습니다 등기는 언제 하는건가요 잔금 치루고 바로 법무사에 맡기면 되는건가요?
IP : 1.11.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10 11:23 PM (115.143.xxx.60)예 당일 저는 셀프로 하려구요 대출없어서
2. 내맘대로
'20.2.11 9:06 AM (223.38.xxx.228)잔금 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법무사 섭외하거나 본인이 셀프등기 할 준비하셔야해요
3. 뭐였더라
'20.2.11 1:59 PM (1.222.xxx.43)셀프로 하실 거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서 구청에 신고는 해놨을 거에요) 구청에 가서 계약서 기반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고,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춰서 관할 등기국(등기소)에 가서 민원실에 가시면 채권 구입부분 안내해줄거에요. 거기 있는 은행에 가서 채권 구입하고, 인지대 내고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4. 매수
'20.2.11 7:53 PM (221.146.xxx.2)잔금치르고 60 일 이내 등기하니까. 바로 하세요. 대출금 없으면 셀프등기하시구요. 검색하면 셀프등기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조금 있다 해야지 하다, 등기기한 깜박하고 넘길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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