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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 사업자

영양주부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20-02-05 16:22:23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날라온 고지서로 맘이 불편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합쳐서  집이 3채입니다.(모두지방)

한채는 저희가 살구요

두채는 전세로 주고 있는데 합계액이 3억1천만원입니다.


이번에 바뀐 세법으로

부부합산 3채이상 전세금 3억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해서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데

이걸 꼭 내야하는건지..

그냥 올해1천만원 전세금 내려주면 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거든요

그냥 올해 벌금맞고 말지..

고민고민입니다.

오버금 1000만원때문에 사업자를 내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려요


IP : 121.253.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0.2.5 4:35 PM (45.64.xxx.125)

    신고안하면 가산세 0.4프로래요
    신고안하면..대략 몇만원정도?
    깜빡하거나 몰라서 안하는사람도 많을걸요?
    저 어제등록했는데 홈텍스에서..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번거로워서 그렇지ㅡ

  • 2. ...
    '20.2.5 4:38 PM (58.143.xxx.21)

    그거 세무서 사업자는 구청 임대사업자하고 다른거구요 그냥 면세사업자예요 사업자안내고 세금신고 가능하고 벌금?조금 나오는정도예요

    그정도규모면은 세무서신고해도 세금안나와요 간주임대료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전세금3억 기준으로 세금신고하는거아니고 3주택이면 무조건 세금신고해야합니다

  • 3. 전세금 합해서
    '20.2.5 5:21 PM (116.125.xxx.90)

    3억1천이면 세금도 거의 안 나와요
    가산세도 간주임대료의 0.2%(0.4%가 아님)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든 안 하든 큰 차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해요.

  • 4. ㅡㅡ
    '20.2.5 5:29 PM (223.38.xxx.156)

    소득세 세금신고는 5월에 해야하고 임대사업자는 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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