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권고사직자가 되었습니다
첫 입사일이 2004년 2월23일 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2월 근무를 안해도 2월분 급여는 챙겨준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은 오래 일했고 갑작스런 부분이라)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2월22일까지 일을 안했을때
퇴직금 관계와 연차수당등등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월22일까지 근무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님 여쭐게요
노무사님계실까요~??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0-01-31 11:52:27
IP : 112.164.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
'20.1.31 12:06 PM (106.102.xxx.252)제 지인은 권고사직 받고 퇴직금, 연차수당은 물론, 권고사직 위로금도 엄청 받았어요. 이건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검색해서 노무사사무소에 상담받아 보세요
2. 움
'20.1.31 12:07 PM (223.62.xxx.13) - 삭제된댓글노무사는 아닙니다.
권고사직일경우 원칙적으로 한달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원글은 일하지않고 급여를 한달치를 받으시는게 이득입니다.
권고사직대상자는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듯 합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빠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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