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0, 본인 90으로 주주 지분 구성되어있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직원은 6명입니다.
매출은 20억 정도이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1억 7천으로 비슷한 수준이구요. 업종은 홍보대행, 광고업 등입니다.
이 정도면 탄탄한 우량회사, 이를테면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대표이사는 본인 마음대로 월급 책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 나오는 경우 주주로 구성된 저 두사람은 저 금액을 다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잘아시는분들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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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대표는 자기 맘대로 월급 책정 가능하나요?
로로로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20-01-28 08:40:58
IP : 110.70.xxx.1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8 8:46 AM (223.38.xxx.150)매출20억이 우량회사라보긴 어렵구요
그래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은편은 아니라 업종이 무엇이냐
자산,부채가 어떠하냐에 따라 탄탄하다 아니다 볼수있을것같습니다
대표 월급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되는거라 주주가 가족구성원이면 맘대로 할수있다고 보는게 맞는거구요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은 이사회를 거쳐 배당받아갈수있는게 맞구요2. 로로로
'20.1.28 9:17 AM (110.70.xxx.134)감사합니다. 업종은 홍보대행, 광고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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