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군인으로 퇴직해서
연금 받으시거든요
작년에는 소소한 일거리로
수입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안되는것 같은데
만약 500만원이 안된다고 해도
연금 받으시면 제가 부양자 공제
할 필요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양자공제 작년에 동의하고
팩스 보내고 했었는데
매해 다시 동의절차 거쳐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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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자공제 아시는분 없을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20-01-23 10:36:48
IP : 218.148.xxx.4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ㄷㄹㅁ
'20.1.23 10:40 AM (39.7.xxx.254)2001년인가까지 불입한 연금은 인적공제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래서 퇴직시기마다 다르더라구요 어제 같은건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문의하니 바로 답 주더라구요 전화문의하는게 빠를거예요
2. ㅇㅇㅇ
'20.1.23 10:41 AM (211.196.xxx.207)동의는 한 번 받으면 다시 안 받아도 돼요.
3. 아
'20.1.23 10:41 AM (218.148.xxx.42)공무원연금공단
고맙습니다 !4. 동의
'20.1.23 10:44 AM (218.148.xxx.42)답변도 고맙습니다 ^^
5. 저기
'20.1.23 11:05 AM (58.120.xxx.107)126으로 전화하셔서 국세청 콜센터에 상담하세요.
정확한 연소득과 종류
그리고 연금 수령 개시일과 연금 총액 가지고요6. 네네
'20.1.23 11:31 AM (218.148.xxx.42)고맙습니다~
7. ...
'20.1.24 12:29 AM (125.177.xxx.43)확인해보니 연금 수령 년도에 따라 달라요
2000년 기준이던가?
우린 공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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