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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혼인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 조회수 : 5,685
작성일 : 2020-01-22 18:44:52
어머니 - 유주택자 / 세대주 / 만 62세
저 - 어머니 밑 세대원 / 만 34세

아버지 - 무주택자 / 세대주 / 만 62세 (이혼하시고 제가 얻어드린 전세 3천짜리에 혼자 사심)

가난한 이혼가정의 장녀이면서 (강제)비혼인 제가 
앞으로 청약 노려서 작은 아파트라도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세대주가 되는게 가장 나은 선택일까요?





IP : 112.169.xxx.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2 6:48 PM (49.142.xxx.116)

    그냥 엄마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하고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

  • 2. 세대주독립
    '20.1.22 6:49 PM (175.208.xxx.235)

    원글님 세대주 독립 하실수 있어요.
    아버지명의와 원글님 명의로 무주택 청약을 두개 넣으세요.

  • 3. ..
    '20.1.22 6:49 PM (112.169.xxx.18)

    네 아빠집은 단칸방이라 엄마집에 사는것은 당연하고..ㅠ 세대분리라는 것이 제가 드린말씀처럼 주소를 옮기란 말씀 아닌가요?

  • 4. 현직공무원
    '20.1.22 6:52 PM (223.62.xxx.47)

    문이 여럿인 특수 주택형태이면 모르지만 일반 공동주택형식이라면 직계혈족 사이에 세대분리 안 됩니다.(세대분리:
    같은 주소에서 서류상 세대를 나누고 각자 세대주 하시려는 것)

  • 5. ..
    '20.1.22 6:55 PM (112.169.xxx.18)

    보통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가 가니까.. 세대주가 되려면 주소지가 있어야하니까. 제가 아빠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세대주가 되려고 했는데 (그럼 아빠는 저의 세대원). 이게 가장 나은 선택지가 아닌걸까요?

  • 6. ㅇㅇ
    '20.1.22 6:58 PM (49.142.xxx.116) - 삭제된댓글

    아버지 집으로 옮기고 싶으면 그리 하세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러나 저러나 똑같지 않나요. 엄마에게서 세대주 분리 하는거나 아버지 집으로 주소 옮기거나?
    지로 용지나 뭐 이런 저런 우편물이 아버지 집으로 올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귀찮잖아요.
    본인이 엄마집에서 세대분리해도 무주택자 세대주에요.

  • 7. ..
    '20.1.22 7:00 PM (118.200.xxx.83)

    집 소유자가 원글님이 아니니 무주택자인 거죠.
    엄마집이 주택이면 원글님이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하셔서 세대 분리 해서 무주택 청약 넣으란 말이에요.

  • 8. ^^
    '20.1.22 7:06 PM (223.38.xxx.163)

    엄마집에서 원글님이 세대주로 변경하시면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머니한테 세대주 변경에대해 동사무소에서 전화오면
    원글님이 세대주로 변경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라고 하시고요

  • 9. ^^
    '20.1.22 7:09 PM (223.38.xxx.163)

    세대원도 무주택자라야 1순위인가봅니다
    아버집에 주소를 옮겨서 원글님이 세대주가되고 아버지가세대원으로 하는것으로 해야되겠습니다

  • 10.
    '20.1.22 7:10 PM (121.167.xxx.120)

    어며니가 집이 있어서 안돼요
    아버지 집으로 옮기세요

  • 11. 근데
    '20.1.22 7:12 PM (58.127.xxx.156)

    전세 등기가 아버지로 명의되어 있음 세대주가 안되니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부양가족으로 두시고
    그 전세 명의를 부양자인 원글님으로 바꿔야 해요

  • 12. ?
    '20.1.22 9:02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이러면서 집값 안 떨어진다
    뭐라 하기 있기 없기?

  • 13. 엄마집에사
    '20.1.23 1:25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세대분리 안되고요.
    세대주로 변경은 되는데 무주택세대주에 포함이 안됨.
    아빠한테 주소 옮기고 무부택에 부모부양하는 세대주면 청약가점 그래도 조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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