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군인으로 퇴직해서
연금 받으시거든요
작년에는 소소한 일거리로
수입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안되는것 같은데
만약 500만원이 안된다고 해도
연금 받으시면 제가 부양자 공제
할 필요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양자공제 작년에 동의하고
팩스 보내고 했었는데
매해 다시 동의절차 거쳐야 하나요?
연말정산 부양자 공제에 관해
연말정산 조회수 : 771
작성일 : 2020-01-22 14:07:54
IP : 218.148.xxx.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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