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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저 한국에 "거주 불명자"

디디 조회수 : 3,676
작성일 : 2020-01-22 02:57:03

저 관강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시민권 2005년에 땄는데...저희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귀찮게 와서 확인한다고 정리하신다고 해서 여권 사본 보여주고 정리했다고 그래서 저는 말소 됐는지 알고 살았네요. 여직껏...

미 시민권자로 부동산도 취득 (취득번호 나옴) 해서 이번에 매매로 돈이 나오면 은행을 열려고 하니..

국적이 살아 있다네요. 헐 ~~~ 2 중국적도 있어서 살리고 싶은데 뭘 어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아무도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알게 됐네요. 저 살릴까요 죽일까요?

물로 65세 이상은 2중 국적이 가능 하지만...


IP : 12.109.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 3:48 AM (61.79.xxx.23)

    ㅋㅋㅋ 새벽에 빵 터졌네요
    살릴까요 죽일까요ㅋ
    이왕이면 살려주세요

  • 2. ....
    '20.1.22 3:56 AM (61.79.xxx.23)

    출입국 관리국 국적과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1345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3. oo
    '20.1.22 4:10 AM (68.98.xxx.152) - 삭제된댓글

    살릴수 없어요. 무조건 한국국적 없어짐

  • 4. ..
    '20.1.22 5:01 AM (82.6.xxx.200)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한국은 2중 국적 인정안하지 않나요?
    제때 말소신고 안하면 벌금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 5. 이중국적
    '20.1.22 5:48 AM (113.118.xxx.82) - 삭제된댓글

    이중국적!!

  • 6. 조심
    '20.1.22 7:43 AM (218.101.xxx.31)

    서류가 처리 안된 것일 뿐 이중국적 아니예요.
    미 시민권 딴 순간 법적으로 미국인이 된 것이고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 된겁니다.
    이제 ‘국적상실신고’라는 행정절차를 거치면 정리되는거죠.
    미 시민권 따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미시민권 따시고 한국인 행세나 한국여권 사용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벌금도 있어요.

  • 7. Nn
    '20.1.22 8:13 AM (175.223.xxx.44)

    선천적 이중국적자들만 허용되는겁니다
    님처럼 국적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바로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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