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얘길 해주는데 일등석 항공권을 선물 받은 걸
팔고 비즈니스로 바꿔서 차액으로 선물을 샀대요.
그냥 상품권처럼 받는 건가요? ㅎ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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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회초대로 받은 항공권을 팔 수가 있나요?
happ 조회수 : 1,397
작성일 : 2020-01-21 19:43:17
IP : 115.161.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d
'20.1.21 7:57 PM (14.6.xxx.63)일종의 리베이트겠죠
2. ㅇㅇ?
'20.1.21 9:5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1 학회초대이면 그학회에서 왕복 항공권을 보내준거잖아요
그걸본인이 되팔고 본인은 비지니스로다시사서 갔다
학회에서 보내준 왕복항공권을 비지니스로 바꿨고
그차액을본인 이 취했다
불가능할껄요
제남편도 그런학회가본적있는데
본인 이름 다 있고 경비도그학회에서 내는거잖아요
기차표처럼 단지좌석만있는게 아니라
본인여권 이름 다있는 항공권인데 누구한데 파는건지
ㅇㅇ학회에 참석요구 ㅡ본인수락
ㅇㅇ학회에서 숙소.본인항공귄 메일로 보내줌
이렇게 됩니다3. 아니요
'20.1.21 11:17 PM (39.7.xxx.22)취소금액이 개인에게 갈수도 없고, 일등석 항공권 자체가 관련규정 불가에요. 세미나/심포지엄이란것이 신고 후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건 관련 규정내에서 매우 엄격히 이루어져요.
4. ...
'20.1.22 3:02 AM (82.132.xxx.207)가짜영수증 제출한 거 아닐까요? 학회에는 일등석 예약해서 받은 읹보이스로 청구하고 발권은 비지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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