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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악의적 오보가 나라의 운명을 경각에 처하게 했다

길벗1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0-01-21 08:49:56

조선일보의 악의적 오보가 나라의 운명을 경각에 처하게 했다.

 

2020.01.20.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는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의혹 보도는 허위라고 정정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 3년 6개월 만 “우병우 의혹 보도는 오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0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지 무려 3년 6개월만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만 냈을 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대중들이 관심이 덜한 토요일 지면에, 그것도 간략하게 정정 기사를 냈을 뿐이고 인터넷 판에는 이 정정보도 기사조차 검색되지 않는다.

필자는 조선일보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공격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깽판치게 판를 만들어준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 진행된 것은 조선일보의 우병우 수석 공격 때부터이다.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6년 8월 중순,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것이 10월 24일이었지만, 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를 허물어뜨리려 한 시도가 이미 있었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은 6월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부패한 보수 기득권층(언론)이 촉발하고 권력에 눈 먼 꼴통좌파들이 이에 합세한 후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전 언론사들이 허위, 조작, 날조 기사로 대중들을 현혹하여 마녀사냥과 인민여론재판으로 법치를 유린한 사건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조선일보가 광란의 칼춤을 춘 3년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조선일보는 우병우를 찍어내려 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먼저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권과 달리 대선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어떤 보수 언론들로부터도 빚을 진 게 없었다. 반면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밤의 황제로 군림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해 박근혜 정부에게 과거에 하던 대로 청탁을 넣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부패 사슬을 끊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보수 언론(조선일보)이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측은 특정인의 사면과 특정인의 장관 임명을 박근혜 정부(청와대)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경영진의 청탁과 별개로 송희영 당시 조선일보 주필은 자신의 비리를 무마해 줄 것을 청탁하기도 했다. 대우조선으로부터 억대의 호화 해외여행을 제공 받았고, 대우조선 경영진의 인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청와대에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를 거절하자, 조선일보는 정치, 사회, 법조 기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우병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처가의 회사, 아들의 운전병 보직 의혹 등을 보도하며 우병우 죽이기에 조선일보의 전 화력이 동원되었지만, 대부분 허위이거나 도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경미한 건으로 밝혀져,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계속 신임하게 된다. (조국과 우병우를 비교해 보면 우병우가 얼마나 청렴결백한 인물인지 금방 알 것이다.)

조선일보의 공격은 헛방으로 끝났고 송희영 주필은 결국 기소되어 조선일보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조선일보의 파상적 의혹 보도 공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이고 황당무계한 기사를 보고 기겁을 했다. 조선일보는 근 2개월 동안 우병우 관련 의혹 기사를 1면 탑으로 연일 내보내며 마치 우병우 수석이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 보도했고, 이런 우병우를 박근혜 대통령이 감싼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선동한 대표적인 기사와 이를 비판한 당시 필자가 쓴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얼마나 조선일보가 악질적이었는지 살펴보시라.

당시에 조선일보의 만행을 비판한 필자가 쓴 다른 글들도 본 글의 말미애 별도로 올려놓을 테니 시간이 되는 분들은 함께 읽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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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상한 부동산 셈법 - 우병우 민정수석 장인의 건물 매각 관련

 

2016.07.19

 

최근 2주 동안은 개인적 일로 뉴스를 거의 못 보다시피 하고 보더라도 기사의 타이틀만 보다보니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건물 매각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진병준-넥슨(김정주)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건을 제일 먼저 터뜨리자 다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마녀사냥식 기사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일설에는 이명박측이 현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터뜨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조선일보측의 청탁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오늘자 조선일보가 이 건에 관해 1면 탑으로 후속기사를 낸 것을 링크하니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9/2016071900135.html

위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부동산 셈법을 자세히 보십시오.

넥슨은 우수석 처가의 부동산(1,021평)을 1,326억에 매입하고, 그 인접의 다른 땅 40평을 100억에 사 총 1,426억을 들여 사옥 짓기 용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로 67.3억, 중개료 10억, 철거비 5억, 이자 27억이 들어 총 매입비용이 1,535억이 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9개월 뒤에 이 부동산을 1,505억에 팔아 30억 정도의 손실(1,535억-1,505억)을 보았다고 하면서, 넥슨이 손해를 보면서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우 수석이 진경준을 통해 넥슨의 김정주에게 손을 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넥슨이 신사옥을 강남에 짓겠다며 사고는 9개월 뒤에 다시 되 판 것도 사옥 짓기 부동산 매입이 아니라 순전히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해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조선일보의 부동산 계산법과 해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쓴 최재훈, 정철환 기자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 수석의 장인이 넥슨에 팔지 않고 9개월 뒤에 넥슨으로부터 산 현재의 주인에게 팔았다면 1,400억을 받았을 것입니다. (1,505억에서 인접한 다른 땅 40평 매입비 100억과 철거비 5억을 공제하면 우 수석 장인의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1,505억-105억 = 1,400억)

우 수석 장인은 넥슨에 팔아 오히려 74억(1,400억-1,326억)을 손해 본 것입니다. 우 수석이 압력을 넣어 넥슨에게 팔았다면 넥슨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주어야 할 것인데 실제는 당시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우 수석 장인의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 넥슨이 일부러 사 준 것이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넥슨이 매입 후 9개월 뒤에 매입가격보다 더 비싸게 바로 매각한 것을 보면 우 수석 장인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방증이 됩니다. 실제 우 수석 장인의 부동산은 강남역 근처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신분당선과 2호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있고, 삼성 사옥이 있는 곳이죠.

 

우 수석 장인의 부동산을 넥슨에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도 “넥슨이 사옥을 짓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성사시켰고, 우 수석을 계약 과정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중개수수료로 10억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 수석과 넥슨 김정주와 직접 딜이 이루어졌다면 이 중개업자에게 10억이라는 거액의 중개 수수료를 주었겠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중개업자를 끼우고 중개업자에게 10억을 준 뒤에 다시 되돌려 받았다면 모를까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의 장인 부동산을 매입을 원하는 곳이 당시에 100 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ksdbs77?Redirect=Log&logNo=220765203277

현재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보면 이 부동산 거래는 극히 정상적인 거래이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넥슨이 사옥 짓기가 아닌 우 수석 장인 부동산을 사주기 위한 매입이라고 주장하지만 넥슨이 인접한 40평을 100억을 주고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옥 짓기를 위한 매입이 아니라면 인접한 땅 40평을 추가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장인 땅의 면적이 3,371.8m2(약 1,021평)이라고 하니까 평당 매각단가가 1.3억(총액 1,326억)입니다. 그런데 넥슨이 그 주변 40평을 우병우 장인 땅보다 2배에 가까운 평당 2.5억(총액 100억)에 매입했습니다. 이는 무얼 말할까요? 넥슨이 주변 땅을 비싼 가격으로라도 사들여 사옥을 지으려고 했다는 반증입니다. 넥슨이 사옥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미쳤다고 바로 옆의 땅을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더 비싸게 주고 매입했을까요?

 

우병우 수석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이번 부동산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이 장인의 부동산 거래에 개입한 물적 증거는 물론 정황 증거조차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몇 일째 1면 탑 기사로 이 건을 다루는 근거는 진병준 게이트에 넥슨이 관련되어 있고, 넥슨이 우병우 수석의 장인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매입한 측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매각한 측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면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과 그 일가의 부동산 매매나 기타 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엮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야당은 이 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이나 청와대는 야당의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시시비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병우 수석도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여 자신의 결백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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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조선일보의 산수(수학)를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하다. 서울대 출신들이 대다수라는 조선일보 기자의 산수 실력이 고작 저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일상에 바쁜 국민들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공익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려는 음흉한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건만 왜곡해 보도한 것이 아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우병우가 연루되었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 보도하고, 진성준 검사를 이용해 넥슨이 우 수석 처가 땅을 사도록 압력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우병우가 유학 가 있는 아들을 불러들여 군대에 가게 했는데도 보직을 운전병을 받게 하는데 힘을 썼다는 등 별별 시답지 않은 건으로 우병우 수석을 괴롭혔다.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지만, 조선일보에 의해 이미 국민들에게는 우병우는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혀 버린 뒤였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은 이미 2018년 9월의 1심과 2019년 8월의 2심 판결에서 확인되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 조선일보가 울며겨자먹기식 정정보도를 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냥 스쳐 갈 뿐이다. 여전히 우병우는 국민들 뇌리 속에 건방지고 부패한 인물로 남아 있다.

 

이번 조선일보의 정정 보도 건으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다. 우병우가 연루되었다고 조선일보가 뻥을 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이번에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바로 심재철 검사다. 추미애 장관에 의해 이번에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조국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어제 상가에서 후배 검사들로부터 들이받힌 인물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조국과 서울법대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정운호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우병우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정운호를 변론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병우는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운호 사건을 심재철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할 때 맡았는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정운호를 변호했던 인물은 심재철의 서울법대 동기인 최유정 변호사였다. 최유정이 보석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검사라면 당연히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게 통상인데도 ‘적의 처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심재철이 법원에 의견을 보냈다고 한다. 이 일로 심재철 부장이 대검 감찰을 받았고, 감찰 결과 금품 수수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 때 최유정 변호사가 법대 동기인 심재철 부장을 찾아간 것까지는 드러났다고 전해진다) 본격적인 징계는 받지 않고 다만 지방으로 좌천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심재철은 승승장구해서 이번에 반부패강력부장까지 오른 것이다.

세상 참 요지경이다. 우병우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었다고 언론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정운호를 변호한 최유정을 봐 준 심재철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상식과 정의가 물구나무 서고 똥칠을 한 인간들이 겨도 묻지 않은 사람들을 단죄하려 들어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세상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정 보도로 죄값을 다한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는 나라의 운명을 흔든 중대 범죄다. 결국 우병우 찍어내기에 성공한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허위, 과장, 왜곡, 날조 기사로 진실을 덮고 탄핵에 앞장섰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을 달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막지도 못했다.

똥팔육 주사파가 주축이 된 좌파꼴통이 들어서고 그들의 전횡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들의 폭주는 조선일보가 길을 닦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조선일보는 자유우파(보수)의 통합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 당신들이 탄핵의 주범이며, 자유우파를 궤멸시킨 장본인이다. 조선일보는 처절한 반성과 솔직한 사과부터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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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치졸한 짓을 그만 하라

 

2016.07.22

 

 

오늘도 역시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1면 탑에 걸고 3면 전면에도 보충 기사를 실었습니다.

1면 탑 제목이 <20명 소송 걸린 禹(우) 강남땅 ... 그걸 산 넥슨>입니다. 우 수석 처가의 땅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땅으로 그걸 넥슨이 산 것은 흑막이 있다는 뉘앙스를 물씬 풍기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2/2016072200258.html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20명 소송 걸린 땅이라는게 고작 7평이며, 이 땅이 별도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우 수석의 장인(이상달)이 전 주인(조씨)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우 수석 장인으로 등기 이전 받지 못하여 전 주인(조씨, 1987년 사망)의 이름으로 여전히 등기가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적 소유자는 우 수석 장인이었고, 20년 점유해 왔다고 합니다. 소송을 했는데 전 주인(조씨)의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땅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7평의 형식적 소유자(등기) 조씨가 1987년 사망하자 조씨의 자손들도 이 땅은 조씨가 우 수석의 장인(이상달)에게 판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상속 받을 이유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 수석 처가도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씨 자손들도 이미 판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등기 이전(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을 양측이 다 몰랐던 것이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우 수석 처가에서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조씨가 사망함으로써 형식적 법적 상속인이 조씨의 자손들 모두가 되어 버리니 20명의 조씨 자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선일보는 20명이라는 숫자로 독자들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전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해프닝이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은 계약에서 이 땅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을 주지 않았으며, 이 땅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뒤에 잔금(90%)을 넥슨은 우 수석 처가에 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마치 이 땅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20명 운운하며 설레발을 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저 정도의 문제만 가진 거라면 비교적 깨끗한 매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도대체 조선일보는 7평의 소유권 이전이 계약 당시 안 되어 있었던 것과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을 통해 넥슨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1면에 탑 기사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처가 부동산이 저것보다 몇 배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그것이 우 수석이 넥슨에게 압력을 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이 각자의 조건에 맞춰 계약을 했을 뿐인데, 그걸 왜 트집 잡나요? 저런 식이면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되지 않을 건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넥슨이 우 수석 처가 땅을 비싸게 사 주었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1,5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1,364억으로 계약한 것은 무슨 사연이 있지 않느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인 양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가 넥슨이라는 대기업인데,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넥슨이 문제가 되고, 다운 된 금액만큼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우 수석 처가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걸 넥슨이 응했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의 사고회로가 정상이 아니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국세청 감사도 받아야 하는 넥슨이 왜 그런 거래(다운 계약서)를 하겠습니까?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보이는 단 하나의 증거나 정황이라도 제시하고 소설을 쓴다면 관심이라도 주겠지만, 조선일보는 그런 증거나 정황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에서 우 수석이 진경준을 동원해 넥슨 김정주 회장을 압박한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자, 조선일보는 야비하게 우 수석 부인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해 탈세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969만원만 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소규모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들 모두 다 비난받아야 하겠네요. 법으로 허용된 일을 하는데 왜 비난을 하지요. 삼성전자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면 지금 내는 법인세 보다 수 조의 세금을 더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희(이병철)이 개인 사업자로 하지 않고 주식회사로 했다고 비난할 셈인가요?

 

우 수석 부인의 회사((주)정강)가 작년에 2억5천만원 벌었고, 1억3993억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 비용에는 접대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781만원, 통신비 335만원, 복리후생비 292만원, 여비와 교통비 476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모두 합치면 2,884만원이 되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사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트집잡고 있습니다. 설사 이 모두를 우 수석 부인이 다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서울과 부산 등지에 있는 빌딩이나 상가를 관리하는데 쓴 비용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변의 영세 법인사업자들을 둘러 보십시오.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 심지어는 기사까지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에 차범근 축구교실과 관련하여 MBC2580에서 보도한 내용과 차범근 축구교실측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차범근의 부인 오은미씨의 차량 기사 급여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 정도를 가지고 MBC2580이 다루었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거나 취재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딩과 상가 관리를 위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쓰는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가 연간 1,257만원(월 약 100만원)이면 많다고 볼 수도 없고, 월 30만원도 안되는 통신비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용처는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빌딩이나 상가 관리하는 분들에게 선물 비용일 수도 있고, 설혹 모두를 우 수석 부인이 썼다고 한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상가와 빌딩 관리를 위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식사나 음료 등을 사 먹었을텐데 그런 비용으로 월 24만원 정도 쓴 게 문제 삼을 일인가요?

저 비용 중에 그나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접대비 1,000만원(월 83만원)인데, 임차인이나 임대차 중개인, 빌딩 및 상가 관리인, 세무사를 상대로 접대를 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저 비용에 개인적으로 식사나 골프를 한 건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접대비를 사용한 것 정도는 애교로 보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의 영세 법인 사업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차량 구입비(연간 1천만원 이상)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하면 (주)정강의 경우는 비교적 양심적인 비용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조선일보는 우 수석 부인이 주)정강에 75억을 대여를 해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지분율 만큼 증여한 것이 됨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조선이보 주장대로 (주) 정강이 우 수석 부인에게 75억에 대한 이자율 6.9%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5억1750만원을 (주)정강이 우 수석 부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돈을 (주)정강이 우 수석 부인에게 지급했다면, (주)정강은 약 4억의 적자가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회사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 부인이 고리의 이율로 이자를 빼내갔다고 난리를 쳤을 거라는데 100원 겁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회사가 적자가 나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녀들에게 그만큼 이자 수익이 증여된 것임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주)정강이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이자율 6.9%를 계산해서 5억1750만원을 이자 비용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주)정강은 회계상 적자가 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주)정강이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조선일보는 무어라 했을 것 같습니까? 법인세 내지 않으려고 편법처리했다고 생난리 친다는 데에 또 100원 겁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주)정강은 평생 흑자를 낼 일이 없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세무전문가를 내세워 자녀들이 2년간 1억 200만원(75억*6.9%*2년*10%(자녀 1인 지분율)) 만큼 증여를 받은 셈임으로 증세 면세 한도 5천만원을 공제한 52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억지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정강이 수입 2억5천만원, 비용 1억 4천만원, 법인세 약 1천만원을 내어 순이익이 1억 정도 되고, 그 순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면 자녀 1인당 1천만원, 2년간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 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5천만원이 되지 않지요.

 

우 수석 부인이 아니라 제3자가 75억을 대여해 주고, 그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이자 수익을 지분율대로 배분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나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모르는 소액 주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증여세를 포탈하게 되겠네요.

 

조선일보가 우 수석 부인이 이자를 (주)정강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이자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더라면 그나마 이것은 엄밀하게 세무회계를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증여세 운운 하는 것은 억지 끼워맞추기라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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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찍어내려 했던 이유와 그 과정

 

2016.08.31

 

조선일보가 왜 우병우 민정수석을 찍어내려 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글을 링크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공무원과 맞서고 언론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그 실세들은 겉으로만 보수 언론들을 비난하였지, 뒤로는 거래를 하고 타협을 했지요. 자신들의 뒤가 구리니 언론들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한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의 치졸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 원칙을 중시하는 가치관,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는 신념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역대 정권에서 항상 볼 수 있었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wiselydw/220797058399

 

(9/1 추가) 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네요.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0948)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60901&aid=0002640827&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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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찌라시도 아닌 그냥 쓰레기

 

 

2016.07.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7/201607270021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7/2016072700215.html

먼저 위 조선일보의 두 기사 내용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마녀사냥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위 두 기사에 여러분들은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병영생활(의경생활)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특혜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병우 수석의 처가의 빌딩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임대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조선일보식 셈법으로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의경은 1년에 외박으로 평균 49일을 쓴다고 권승준 기자 스스로 그렇게 써 놓고는 우병우 수석 아들이 경비대에 배치된 후 지금까지 59일 외박한 것을 특혜를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 아들은 지난 해 4월15일부터 올 7월 20일까지 461일 동안 59일 외박했습니다. 이는 12.8%(59일/461일)를 외박한 것으로 의경 평균 13.4%(49일/365일)보다 오히려 낮은 외박률입니다. 자대 배치 후 1달간은 외박이 금지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우병우 수석 아들 외박률은 13.7%(59일/431일)로 의경 평균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으니 이 기자는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우병우 수석은 유학중인 아들을 불러들여 병역의무를 다하게 했습니다. 이 기자는 병역의무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고, 병역복무시에 다른 병사들보다 외박이나 외출이 적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하루라도 병사들의 평균보다 자신의 외박, 외출, 휴가일수가 많은 것을 두고 특혜를 본 것이라고 남들이 비난하면 이 기자는 이 비난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과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은 사주의 병역면제에 대해 심층 취재 해 볼 생각은 손톱 만큼도 없겠죠?

 

김경필 기자가 쓴 우병우 처가 빌딩의 용도에 관한 기사도 헛웃음만 나오게 합니다.

우병우 처가가 소유한 인천의 6층 짜리 H 플라자의 4, 5층의 용도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데 기사 내용도 가관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부상 H 플라자는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4층은 영어, 수학 보습학원, 태권도 도장, 중국어 교실이고, 5층은 전층이 PC방이라고 합니다. 등기부상의 용도와 다르게 임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용도와 다르게 임대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처가 빌딩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표기한 것을 트집 잡아 5층 PC 방은 교육시설이 아님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5층은 2013년까지 보습학원이었다가 망한 뒤 2년 동안 비워 있었고, 이후 PC방 업자가 들어와 용도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PC방이 들어온 것이 2015년 작년, 우병우가 민정수석실 민정 비서관이 된 것이 2014년 5월이고, 민정수석이 된 것이 2015년 2월입니다. 우병우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되는 시점에는 5층은 보습학원이 망한 후 비워 있는 상태였고, 민정수석이 된 시점에도 여전히 비워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워지기 전에 5층은 보습학원이었으니 우병우가 공직자 재산신고시에 이 5층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한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016년 현재 5층이 PC방이 운영된다고 해서 우병우가 공직자 재산 신고시에 용도를 엉터리로 적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설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적고 PC방으로 임대 되었다고 한들 PC방이 적법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인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식 우병우 털기라면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아들을 가진 95% 이상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런 식으로 털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에 오르려면 이슬만 먹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오너 일가, 조선일보 임원이나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위 두 기사처럼 털면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까요?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에 점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닌 찌라시, 찌라시도 아닌 쓰레기가 되어 가면서까지 우병우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과연 무얼까요?

 

* 조선일보가 지난 주에 우병우 처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화성시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922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6/0200000000AKR2016072608810006...

조선일보가 어쩌다 쓰레기가 됐는지....

 

IP : 118.46.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패스
    '20.1.21 8:56 AM (58.123.xxx.74)

    '어쩌다가'가 아니라
    조선쓰레기는 만고불변의 진리

  • 2. 그래서
    '20.1.21 9:11 AM (211.114.xxx.15) - 삭제된댓글

    박정희 때 니는 낮 대통령이고
    지들은 밤 대통이라고
    광화문 가면 크게 간판 걸고 있는거 보면 확 들어다 저넘들 거실에 던지고 싶다는

  • 3. ㅈㅈ
    '20.1.21 9:52 AM (125.186.xxx.17)

    아 졸립다~ 길벗2

  • 4. 꿈먹는이
    '20.1.21 10:02 AM (223.38.xxx.213)

    참 길게도 퍼왔네

    게시판 서버만 축내는듯!

  • 5. 조선일보
    '20.1.21 11:30 AM (106.102.xxx.70)

    는 뭔가 의심가고 수상하면 어느 쪽이든 보도할 뿐인데
    서로들 자기 편 안들면 못잡아먹어서 난리니..
    하기야 그게 언론의 숙명.

  • 6. 길벗1
    '20.1.21 11:39 AM (118.46.xxx.145)

    조선일보/
    2016년 당시 조선일보가 우병우 관련한 기사를 낸 것이 무언가 의심이 가서 낸 것으로 보이나요?
    제가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세요. fact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우병우를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산수 실력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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