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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하면
근로계약 조회수 : 1,943
작성일 : 2020-01-20 20:40:33
30 분 휴계시간을 줘야한다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사 말로는 돈으로 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휴식시간을 주라는데 그러면 바쁠때가 정해져 있는것도 아닌데 휴식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아무리 바빠도 쉬라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퇴근시간에 30분을 더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지요?
IP : 39.7.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마눌
'20.1.20 8:44 PM (118.235.xxx.149)포함해서 쓰고
당일 한가해지는 시간에 쉬고오라고 합니다
업장을 떠나도 된다고하지요2. 보통은
'20.1.20 8:53 PM (182.209.xxx.185)일하다가 잠시 커피한잔씩 마시고
특히 생산직은 오후 4시~5시 사이 브레이크타임있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4시간 후면 점심시간이고
오후에 보통 ....3. 친구
'20.1.20 9:11 PM (58.121.xxx.201)점싲시간을 30분 주고
중간 휴식을 30분으로 명시하더군요
그러면 알아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쉬기도 하고4. 알기론
'20.1.20 10:00 PM (110.14.xxx.13)총4시간30분으로 계약하고 급여는 4시간만 주는 거 아닌가요
휴게시간 30분은 중간에 쉬어도 되고 전후로 쉬어도 되고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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