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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인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20-01-18 10:42:06
남편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들과 딸을 6개월 간격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딸은 했고요 모임에서 백만원이 나갑니다 그 때 저희는 십 만원을 했어요 모임에서 나가는 것 별개로
친구들이 그 정도 선에서 각 자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친구들이 이십만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조만간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 삼십만원 하려고 하는데 이상할까요? 이번에도 다른 친구들은 이십만원 하겠죠 저희도 이십만원 하는게 자연스러울 지..
딸 결혼식에 적게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IP : 175.223.xxx.2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20.1.18 10:44 AM (125.177.xxx.43)

    얼마든 괜찮아요 받은만큼 부주 할테니까요

  • 2. dd
    '20.1.18 10:45 AM (59.15.xxx.111) - 삭제된댓글

    어차피 부조는 주고받는거 아닌가요?
    십만원하면 똑같이 돌려받겠죠

  • 3. . .
    '20.1.18 10:46 AM (175.213.xxx.27)

    10만원해도 됩니다. 부조는 주고받는거라서요

  • 4. ㅇㅇ
    '20.1.18 10:49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모임회비로 십만원 개인적으로 삼십만원
    합하면 40만원을 부조한다는거네요
    그정도면 형제 친인척 부조금액인데
    어떤 모임인데 그렇게 거하게 부조하는지
    게다가 6개월만에 연달아 딸 아들 결혼시키는집을
    평범하진 않네요

  • 5. 부조를
    '20.1.18 11:57 AM (180.68.xxx.100) - 삭제된댓글

    왜 남글과 맞춰요.
    20을 하사던 29을 하시던 님 기준으로 해요.
    그분이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는 일이고
    이번에 30은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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