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재계약.. 주인분께 감사드려요^^

... 조회수 : 2,944
작성일 : 2020-01-11 21:11:43
얼마전에 전세재계약으로 글 올렸었는데요..
주인분이 3개월전에 같은 가격으로 재연장 가능하냐고 전화주셔서 저도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그사이에 전세 가격이 2억 넘게 올라버려서 올려달라고 말 바꾸실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어제가 계약만기일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 오셔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셔서 계약서 다시 썼어요..같은 가격으로요^^

전에 글올렸을때 부동산에 일하신다는 분 말씀듣고 오늘 선물 사들고 댁에 가서 전달해드리고 왔어요..선물드리면서 같은가격으로 좋은집 계속 살게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와 함께요^^~주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는 기쁨이 이렇게 좋을줄을..이집에서 다시또 2년동안 좋은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IP : 110.9.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20.1.11 9:13 PM (180.68.xxx.100)

    좋은 주인분 만나셨네요.
    좋은 집에서 사시며 부자되세요.

  • 2. 원글님 복^^
    '20.1.11 9:15 PM (211.221.xxx.146)

    원글님이 주인분 편하게 해드렸나봐요
    까다롭지 않고 집도 깨끗이 쓰신듯^^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 3. 궁금하다
    '20.1.11 9:16 PM (121.175.xxx.13)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떼보세요 계약서 다시쓰면 등기부등본도 한번 체크해보셔야하고 (주인이 그사이에 대출 받았을수더 있어서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 4. 집주인이 좋으면
    '20.1.11 9:17 PM (1.242.xxx.191)

    세입자가 돈을 못모은다는 얘기도 있죠.

  • 5. ...
    '20.1.11 9:21 PM (110.9.xxx.48)

    감사합니다^^
    어제 등기부등본 열람도 완료했어요..깨끗했어요~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지 않나요?여기에서보니 재계약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다고 하신것 같은데요...

  • 6.
    '20.1.11 9:44 PM (117.111.xxx.209)

    윗님 잘못된 정보를...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순위가 밀려요. 다시 받으시면 절대 안돼요 . 증액해 계약했다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순조로운 재계약 축하드려요~!

  • 7. 우리주인
    '20.1.12 8:56 AM (119.197.xxx.183)

    진짜 이기적인데...
    이런 나쁜 주인 처음봐요.
    부동산도 얄밉다고..
    남의 명의로 집 산거부터가 이상한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 8. 우와
    '20.1.12 9:08 AM (58.120.xxx.107)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로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968 다낭 패스트 트랙 이용해 보신 분 5 ..... 2025/11/19 674
1773967 갭투기자들 신상을 공표해야 6 ... 2025/11/19 584
1773966 카톡 안하시는 분들 6 2025/11/19 1,544
1773965 고3 운전면허 어떤거 하나요? 13 ........ 2025/11/19 1,179
1773964 아산병원 근처 약국 9 현소 2025/11/19 836
1773963 해운대숙소 9 해운대 2025/11/19 755
1773962 서울근처 1박 인천 어때요? 10 여행 2025/11/19 1,095
1773961 中관영지 "한국, 핵잠으로 위험한 위치에…한중관계 부정.. 6 ㅇㅇ 2025/11/19 1,061
1773960 운동으로 1.5 킬로 쪘다던 사람인데요. 3 운동 2025/11/19 1,721
1773959 성장기 아들 둘 메뉴 21 2025/11/19 3,421
1773958 중3딸아이가 두피가 아프다는데 2 그린올리브 2025/11/19 747
1773957 당근에 9년된 미개봉 딤채 김치통 판매해도 9 되나요? 2025/11/19 3,503
1773956 잠옷 사실때 좀더 큰사이즈 정사이즈 어떤걸로 사시나요 8 ..... 2025/11/19 1,225
1773955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개입” 51.4%-코리아정보리서치.. 17 여조,,,,.. 2025/11/19 1,917
1773954 압구정역 근처 잠깐 정차 가능한 곳 2 압구정 2025/11/19 752
1773953 미장 3일 연속 하락 , 호재? 악재? 1 주식 호재 2025/11/19 1,336
1773952 3년 전)) 4번 영장 기각에도 포기 안해… “론스타 소송, 한.. 25 2022기사.. 2025/11/19 2,792
1773951 요즘 남초 커뮤에서 '시가'라고 하면 공격받던데요 43 2025/11/19 4,838
1773950 화장실 제습기 4 anisto.. 2025/11/19 1,125
1773949 "매출 100억" 고깃집 대표, 청년 임금 떼.. 1 ㅇㅇ 2025/11/19 4,528
1773948 고위직 절반이 '2주택 이상'…강남구청장, 무려 42채 소유 36 ㅇㅇ 2025/11/19 3,324
1773947 김건희 특검 사무실서 술먹고 외부인 데려오고..보안사고까지 6 ... 2025/11/19 3,778
1773946 이마트서 114억원 배임 사건 발생…관련 임원 고소 1 2025/11/19 2,290
1773945 결혼할 여자쪽 부모 학벌이 좋은게 메리트가 되긴 하나요 11 혼사는 어렵.. 2025/11/19 4,011
1773944 쿠팡에서 파는 브랜드 운동화들 사도 될까요? 10 ㅇㅇ 2025/11/19 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