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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앞대기) 불구속 기소면 무죄나 다름없단 건가요?

법치주의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20-01-10 15:46:39
민간인은 불구속기소라도 징역형 살던데 국회의원 아들은 그냥 벌금형으로 빠져나가는건가요?? 돈 없고 빽 없으면 죽으라는 건지 뭔가 싶습니다.
IP : 175.194.xxx.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0 3:48 PM (118.176.xxx.140)

    뭔 소리예요?

    무죄인데 벌금을 왜 내요? ㅋ

  • 2. ...
    '20.1.10 3:49 PM (211.46.xxx.36)

    무죄는 재판까지 가서 선고가 되어야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거죠..
    말 그대로 검사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는데 구속상태가 아니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
    불구속인 경우는 죄가 구속시킬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등이 없을때 불구속으로 진행하죠...

  • 3. 그만큼
    '20.1.10 3:50 PM (175.194.xxx.63)

    별게 아닌 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무죄가 아니라 벌금만 내면 벌 안 받는 거니까.

  • 4. 그래서
    '20.1.10 3:51 PM (119.67.xxx.64)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들 하죠.
    아무래도 변호사 빵빵하니 형량 낮추는게 쉬울것 같고
    전 없는경우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죠.

  • 5. 보통 일반인 아들
    '20.1.10 3:52 PM (175.194.xxx.63)

    이라면 징역3년은 거뜬하지 않나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 6. ..
    '20.1.10 3:54 PM (119.67.xxx.64) - 삭제된댓글

    불기속 기소되어도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형량이 정해지면 바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로 갑니다. 집행유예로 떨어지면 바로 풀려나구요.

  • 7. 기소는
    '20.1.10 4:02 PM (222.120.xxx.234)

    재판에 넘기는거...
    불구속 기소는 구속안한 상태에서 재판 받는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등 사안이 중대하면 일단 구속해서 재판 받게하는거....
    그래서 정교수 구속수사를 과잉수사라고 하는거죠.
    몸도 아픈 아줌마를 이 엄동설한에 뭐하자는건지....

  • 8. ...
    '20.1.10 4:14 PM (118.176.xxx.140)

    컴앞 대기만 하지 마시고

    기소가 무슨 뜻인지
    처벌종류는 무엇인지 검색이나 좀 해보세요.

    떠 먹여주기만 기다리시나....

  • 9. 아는데
    '20.1.10 4:19 PM (175.194.xxx.63)

    국회의원 아들은 너무 약하게 준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 10. ㅇㅇ
    '20.1.10 7:45 PM (61.75.xxx.28)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무죄냐 아니냐와 전혀 상관없어요.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 동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해서 조사를 하느냐 집에 있으면서 조사하느냐의 차이지요. 원래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할겁니다.
    흉악한 범죄나 위에서 말했듯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는거구요.

    그런데 이번 저 국회의원 아들은 이미 범죄 저지른 이후에 증거조작 혐의까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불구속 수사인거지요? 저런 경우에 하라고 구속 수사가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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