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가계약상태에서 만약 해지를 하게된다면
처음 무주택인상태로 다시 원상복구(?)되나요??
부동산 가계약상태에서...급 질문있어요..
^^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20-01-07 17:52:33
IP : 218.233.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7 5:55 PM (115.143.xxx.60)예 아직 서류 들어긴건 아니니까요
2. 그린
'20.1.7 5:58 PM (175.223.xxx.141)잔금치루시고 등기부등본에 사신분 의 등기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이 유주택자 입니다.
3. ^^
'20.1.7 5:59 PM (218.233.xxx.190)윗님..
가계약금 입금하니 국토부에 신고한거인지 암튼 부동산시세표에 저희가 매매 가계약한게 나오던데 그래도 무주택상태로 되는걸까요??4. ^^
'20.1.7 6:01 PM (218.233.xxx.190)아..그렇군요
답변 고맙습니다^^5. 에어콘
'20.1.7 6:02 PM (223.38.xxx.141)등기완료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이 취득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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