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은 어느정도가 최대인가요?

노모 조회수 : 4,052
작성일 : 2020-01-04 21:13:39
80 이 넘은 노모와 경제능력이 없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50대 아들일경우

살고있는 집 전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어느정도 선까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탈락 안되고 가질수 있는 전세금인가요?
IP : 61.10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4 9:14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가 가장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 2. ,,
    '20.1.4 9:15 PM (175.113.xxx.252)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 이런곳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 3. 서울
    '20.1.4 9:15 PM (220.118.xxx.68) - 삭제된댓글

    오천만원? 1억?으로 알고있어요 현금 자동차 없어야하고요

  • 4. .....
    '20.1.4 9:17 PM (210.0.xxx.31)

    동사무소가 가장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2222222222222
    복지담당과 상담해보세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은 장애등급을 받았습니까?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정신과쪽은 장애등급 받기가 힘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세요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은 거잖아요

  • 5. ..
    '20.1.4 9:18 PM (116.39.xxx.162)

    전재산 6000???

  • 6. ...
    '20.1.4 9:19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저라면 거기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볼것 같아요. 82쿡에회원님들이 거기 근무자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를테니까요

  • 7. ...
    '20.1.4 9:20 PM (175.113.xxx.252)

    저라면 동사무소 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볼것 같아요. 82쿡에회원님들이 거기 근무자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를테니까요

  • 8. ..
    '20.1.4 9:41 PM (175.194.xxx.84) - 삭제된댓글

    매년기준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기준잡는 소득이 있어요
    1인 가구170
    4인 가구480정도예요
    이 중위소득에 30프로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사무소가서 서류 신청하면 두달안에
    정부에서 소득 재산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재산이 초과되면 이 경우는 아들만 단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면 별도가구보장이 가능합니다
    몇년전푸터 가족모두가 아닌 개인하나만 신청도 됩니다
    별도가구보장ㅡ검색해보시고
    그도 안되면 아들만 따로 주거급여신청해서 아들만
    차상위로 가능합니다
    차상위 주거급여라도 되면 주거급여비나오고 임대아파트
    신청되고 양곡도 저렴하게 구입가능해요

    동사무소 가기전에 아들 부모님 병원 진단서 끓을게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하셔요ㆍ통장정리도 해야할게 있으면 정리하세요

    서류가 꽤 복잡해요ㆍ

    기초생활수급자ㆍ중위소득 ㆍ별도가구보장ㆍ주거급여ㆍ로 검색해보면서 서류준비하세요

  • 9. 수신자
    '20.1.4 10:22 PM (221.154.xxx.251)

    기초수급자중위소득저장해요

  • 10. 대충
    '20.1.5 1:2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서울은 재산 7천 지방은 4천인가 5천인가 그거 넘음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차량 포함이요. 그래서 다들 전세계약서 2중으로 쓰던데요. 다운계약서 써서 제출하는거 직접 경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327 PT 배워 놓으니 좋네요 ... 09:39:35 15
1805326 미녹시딜 약 처방받으려면 어디로 가요? 1 ㅁㅁ 09:34:43 80
1805325 유시민 책버리기 운동 17 어쩌냐 09:34:05 403
1805324 상속세때문에 청호나이스가 외국에 팔리네요 1 ,,,,,,.. 09:32:00 205
1805323 확실히 조중동 종편 영향력이 3 ㄱㄴ 09:30:55 171
1805322 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로톡뉴스 09:30:19 235
1805321 이병철변호사 이동형등 성희롱 고소 3 난리 09:28:45 206
1805320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다가와서 재발급을 4 ... 09:28:35 184
1805319 靑은 배제했는데…'부동산 상임위'엔 다주택 의원들 포진 4 ㅇㅇ 09:26:09 238
1805318 박왕열 글이나 기사 보다가... 플레인7 09:25:32 177
1805317 묵은쌀을 찹쌀섞어 15분만 불려 밥을 했어요. 1 묵은쌀 09:19:25 400
1805316 아이패드에어13용 프린터 추천 좀 부탁해요 4 an 09:18:40 70
1805315 와...대구는 왜?? 14 ㅎㅎㅎ 09:18:39 864
1805314 체력 바닥인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6 여행 09:13:59 333
1805313 앞으로 주식 어떻게 될까요? 17 .... 09:07:51 1,585
1805312 어느 알바생의 이야기: 550만원 합의금 문 알바생 3 저널리스트 09:00:12 940
1805311 나솔사계 27현숙 패션..... 11 mm 08:55:31 948
1805310 상속세 신고용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서 7 질문 08:51:48 905
1805309 방콕 혼자 택시타도 되겠죠?ㅎㅎ 7 ㅎㅎ 08:50:34 418
1805308 홍서범 아들 사실혼이네요. 37 00 08:47:44 3,554
1805307 어제 면접보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 35 참나 08:40:40 2,073
1805306 베개 어떤 제품 쓰세요? 5 편안 08:18:44 378
1805305 프로젝트 헤일메리 영화 꼭 보세요 12 강력추천 08:17:12 1,519
1805304 잠결에 돌아가시는 분 30 ㄱㄴ 08:14:32 2,918
1805303 내가 사니 떨어지넹. 6 ..... 08:14:22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