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고있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났어요.
너무 놀랐는데 차 앞 유리창을보니깐 유리가 패이면서 금이갔네요.
바로앞차는아니고 옆차선에 트럭에서 돌이 날아온것같아요.
고속도로고 너무 놀라서 차번호를 보지도,그 차를 쫓아가서 얘기할 경황도 없었어요.
보험사에 알아보니깐 블랙박스를 찾아서 차 번호를 알면 사고난장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하고
그 차량쪽 보험을 청구하던지 뭐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고속도로라 관할경찰서는 어찌찾으며 블랙박스에 그 차가찍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리 통째로갈고, 썬팅까지하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40만원은 나올듯한데(썬팅은 보험이 안된다네요)
연초부터 너무 기분이 안좋네요. 운전 이십년넘게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예요.
블랙박스 뒤져서라도 찾아내서 신고하고 보상받아야하는지...
경찰신고하면 고속도로라 그 운전기사 처벌받게되지는 않을지....그냥 자차 처리해야하나...모르겠어요.
이런경험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