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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세입자 (청원에서)

.... 조회수 : 2,389
작성일 : 2020-01-03 19:09:14
저는 우선 아이 셋의 부모입니다.
식구가 많은 편이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집이 좁아져 나름 단꿈을 가지고 좀더 넓은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교문제로 분양받은 집에 바로 입주를 못할 상황이 되어 우선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5백에 월100. 보증금이 어이없는 가격인 이유는 세입자에 맞추다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입주이후 관리비를 한번도 안낸걸 2년 뒤에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나름 소유주 갑질이 될까 세입자에게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연락을 안하고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냈나 안냈나 일일이 체크하는것도 웃기다 생각했구요.
이렇게 오랜 체납에도 소유주에게 세입자를 주시해보라는 등의 한번도 주의알림을 하지않은 관리소장이 원망스럽습니다.

암튼 관리비 2년미납에 보증금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이미 못받은 월세는 보증금 소멸후부터도 7개월. 이미 손해는 1400만원에 육박해가고있습니다.

나름 배려를 많이 해준 저희에게 10일뒤. 일주일뒤 한달뒤 나갈꺼란 말만하고 나가고자 전혀 노력을 하지않는 세입자를 대하는것이 한달 한달이 지날수록 너무 지옥같습니다.

저희도 대출이자를 매꿔가는것이 너무 버겁고.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더이상 한계에 다다랐고. 세입자에게 농락당하는 기분도 너무 불쾌합니다.

그런데 막상 단수단전을 하려니...
세입자와 관리사무소가 세입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며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사람들이 난방을 할수록 수도 전기를 쓸수록 저희 빚인데요?

왜 국가는 세입자보호법이라는걸 만들어놓고.. 국가의 돈으로 보호해주지않고 소유주 돈으로 세입자만 보호해주나요?

소유주는 악한 소유주만 있나요?
단수단전을 하지않으면 집주인만 잘 갖고놀면 충분히 편하고 좋은데 누가 나가나요?

1. 부동산 세입자보호법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단전단수금지 세입자 보호법이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까지만 적용된다라던지..
세입자 보호법도 예외가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명도소송도 너무 오래걸립니다. 
보증금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마저 없이 세입자의 농간으로 소유주의 빚이 늘어만가고있을때는 빨리 소송이 진행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법을 악용하는 악질 세입자들이 존재하고.
정말 선량한 소유주 입장에서 악질세입자 때문에 너무 가슴앓이 하고 눈물 흘리고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해주세요.

내가 들어가야할 집에..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새집에...
생판모르는 피도 안섞인 타인이 점거하고있어 너무 어이가 없고,
제때 이사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상황인지 한탄스럽고 눈물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78
IP : 223.62.xxx.1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3 7:11 PM (219.75.xxx.109)

    저도 악질중에 최악질 세입자 만나서 개고생에 화병이 뭔지 알았어요. ㅠㅠ 잘 해결 되기 빌게요 !!

  • 2. 너무 관리를 안하셧
    '20.1.3 7:23 PM (223.53.xxx.7)

    2달동안 월세를 안내면 자동으로 계약해지에
    세입자 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 3. 이어서
    '20.1.3 7:25 PM (223.53.xxx.7)

    월세를 받을수 있게
    소송을 하시고
    월급이나 수입에 압류 하세요

  • 4. 일단
    '20.1.3 7:45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빨리 명도소송부터 하세요. 지역에 따라 명도소송 기간 달라요. 저 사는데는 소송껀수가 작은지 명도소송 한달만에 승소판결문 받았습니다. 왜 아직도 소송을 안하시는지...

  • 5. ㅡㅡ
    '20.1.3 7:48 PM (116.37.xxx.94)

    저도 월세받는집이있는데
    한전에서 전화오더라구요
    전기세3개월 미납돼서 단전하겠다고.
    3개월미납이면단전 시켜버리지 않나요?

  • 6. ...
    '20.1.3 8:58 PM (175.223.xxx.68) - 삭제된댓글

    저도 1200정도 월세 법 집행비용 손해봤고요.
    야반도주 전에 집을 쓰레기집으로 만들어서 바퀴벌레와 쥐가 나와서 방역하고 수리하는데에 최소비용으로 500정도 더 들었어요.
    판사는 단어 하나 때문에 다시 되돌려보내고 이주 한달 이주 한달 계속되는 판결과 집행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10개월을 보냈어요.
    1월은 신년이라 반은 일 안하고 설 연휴 앞뒤로 보름은 또 쉬고 3월초엔 판사들 인사이동이라 일 안하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니 뭐니 쉬는 날이 또 많고 여름엔 휴가 앞뒤로 쉬고 추석연휴에 또 쉬고 연말엔 어수선하니 또 거의 쉰다고...
    두달이면 끝나고 남을 일을 운좋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끌더군요.
    그리고 아파트면 관리사무소가 제재받을까봐 단수 단전 안해요.
    예전에 6살짜리가 할머니랑단전된 탓에 휴대용 가스렌지 틀어놓고 자다가 화재나고 사망한 사고 이후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운다하네요.
    가스도 끊고 싶었는데 기본권은 보장해야한다며 안됀다하고...월세 2달 안내면 나라에서 돈 대고 내보낸 후에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는 나라도 있던데...
    정말 작은 집 하나...아이 위장전입 안시키려고 잠시 이사 나갔다가 월세도 못 받고 집은 파손 되고 진짜 너무나 힘든 2년을 세월을 보냈어요. 이건 진짜 개선되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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