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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으로 고민입니다.

... 조회수 : 2,188
작성일 : 2019-12-31 15:53:08

세입자 아들과    세입자어머님이   갈등이 심하고

  어머님이   전세금을      받을려고    부동산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집 전세금은  내가 꿔 주었고       아들에게  꿔줬다는   각서도 있다라고     다니셨답니다

다행이   새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을하고    계약금 10%로를 세입자에게      송금했습니다.


근데 그어머님과    무슨약속을 했는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잔금시 어머님하고 안오면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하래요.

그건 안되고

세입자에게 돈을주되    어머님과 같이오시라고는   말 하겠다 헸습니다,

어머님이계속오시고    전화를 하루에 10번 하신데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귀찮으닌깐   뭔   약속을 햔듯해요,


저는 원칙으로 계약하고   잔금도    세입자당사자에게만    주곘다 했습니다.

잔금시 아들과 어머님이 싸우지 않나 싶고요.

잔금을  잘   건내주어야하는데     고민입니다.

부동산도 믿음이 안갑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추신) 어머님께서

 아들이   어머님에게   전세금 10%를 주었다라고   문자가 왔데요.

부동산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IP : 124.53.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31 4:00 PM (218.146.xxx.119)

    계약대로 계약자인 아들에게 주셔야죠. 어수룩하게 어머니에게 보증금 반환했다가 아들이 다시 보증금 달라고 하면 일이 또 꼬입니다. 부동산 말 무시하시고 원칙대로 하스요

  • 2. ,,
    '19.12.31 4:04 PM (70.187.xxx.9)

    계약자에게만 준다고 못 박으세요. 저런거 처리하라고 부동산 있는 건데 복비 받을 생각 없나 보네요. 돈값하라고 해요.

  • 3.
    '19.12.31 4:04 PM (223.38.xxx.229)

    부동산이 원글님과 상의도 안하고 한 약속을 원글님이 지켜야할 책임은 없죠
    하지만 계약의 상대방인 아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는거잖아요
    어차피 은행 계좌로 보내실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오신들 아들계좌로 넣어야하는건데 결국은 모자간에 알아서 할 일이죠

  • 4. ...
    '19.12.31 4:29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계약당사자한테 전세금반환하시면 되고
    빌려줬던 꿔줬던 차용증이 있던없던 그건
    그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계약자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자한테영수증 받으시고
    전세계약서 다시 회수하시면 되겠고요
    그 어머니와 아들사이 다툼과는 아무 관계없는일이고
    부동산에서도 그 어머니말 듣고 왈가왈부하지말고
    부동산업무에만 충실하면 될일이지요

  • 5. ..
    '19.12.31 4:33 PM (59.6.xxx.247) - 삭제된댓글

    부동산 관련은 법대로만 정확하게 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없더군요
    저라면 계약자만 만나서 잔금처리 하겠어요
    남의 집안 싸움에 애매하게 끼지 않도록요
    부동산에도 그렇게 전달하구요

  • 6. 0000
    '19.12.31 5:23 PM (118.139.xxx.63)

    만난 자리에서 입금하시고 계약서 받고....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오히려 이따위로 일처리하면 복비 못준다 하세요.

  • 7. ...
    '19.12.31 9:01 PM (223.62.xxx.111)

    현찰말고 입금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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